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산자부의 방폐장 부지 적합성 평가기준

산자부의 방폐장 부지 적합성 평가기준, 인구밀도 고려 무시
사람보다 동ㆍ식물 보호 가치를 더 비중있게 평가



산자부가 결정한 방폐장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 의하면 법정 동․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문
화재보호구역에서는 방폐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요소로 하면서도, 인구밀도가 높
은 지역인지 여부는 부지선정의 제척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적 평가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이러한 부지선정기준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의 안전이
동ㆍ식물이나 문화재보다 오히려 더 보호가치가 낮은 것이냐”고 질타하였다.



인구밀도는 상대적 평가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척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산자부
는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하였다.



또한, 산자부가 주민투표 찬성율만을 방폐장 부지선정의 최종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하여, 김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치우친 기준
이며, 인구밀도를 포함한 주요요소를 계량화시켜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자체는 유치찬성자 측에게만 십수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음식물ㆍ
관광 제공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오고 있는바, 김의원은 “이것은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
에 정해진 금품ㆍ향응 제공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 지도해야 할 산자부가 도리어 이에 편승하고 심지어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의원은 지적,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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