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05]공무원연금공단 부실채권 45억원
지난 5년간 급여환수 부실채권의 결손처분액이 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0년~ 2014.8월)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급여환수 부실채권은 114건이며 44억 9,200만원이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은 △2010년 6억 8,000만원 △2011년 3억 7,100만원 △2012년에는 16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6억 7,800만원 △2014년에는 8월말 현재까지만 해도 무려 11억 2,100만원이나 된다.

결손사유별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및 직장이 없는 단순무자력자로 판명난 경우가 21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사망이 7억 4,200만원, 파산․개인회생 면책자가 6억 8,200만원, 거소불명․해외이민자가 5억 원, 장애자․기초생활수급자 4억 2,900만원 순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금액이 지난해에만 1조 9,981억 원에 달하고 이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행정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결손손실을 막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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