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05]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확보 및 집행률 높여야
의원실
2014-10-05 1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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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은 201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의 예산확보율 및 예산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예산확보 대책 및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유의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006~2020년까지 총 9개 분야, 87개 사업 18조 8,016억원에 달하나, 201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조 8,282억원으로 57.6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업, 제조업, 상업유통 등 8개 사업 중 제조업의 경우 고덕․진위산단 등 공공 및 민자 사업비 투자확대로 204.7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반면, 관광여가는 12.3, 도시정비는 40.1, 교통물류는 50.8로 상당히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의동의원은 “민자부문의 예산확보율이 62.7인데 반해 국비 53.0, 지방비 47.2, 공공(공기업) 58.4로 예산확보율이 저조한데 대해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관광여가, 도시정비, 교통물류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팽성~오송 도로개설 등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해 예산집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300명 안팎의 인원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기소율은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군 피의자 현황을 보면, 연평균 329명의 피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범이 연평균 14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범이 연평균 78.8명, 절도 연평균 3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의원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평택경찰서의 경찰인력 증원 및 경찰차 등 장비보강과 함께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시설과 미군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상담, 긴급생계비,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유의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2006~2020년까지 총 9개 분야, 87개 사업 18조 8,016억원에 달하나, 201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0조 8,282억원으로 57.6에 불과하였다.
또한 농업, 제조업, 상업유통 등 8개 사업 중 제조업의 경우 고덕․진위산단 등 공공 및 민자 사업비 투자확대로 204.7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인 반면, 관광여가는 12.3, 도시정비는 40.1, 교통물류는 50.8로 상당히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의동의원은 “민자부문의 예산확보율이 62.7인데 반해 국비 53.0, 지방비 47.2, 공공(공기업) 58.4로 예산확보율이 저조한데 대해 예산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관광여가, 도시정비, 교통물류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평택항, 포승~평택 단선철도, 팽성~오송 도로개설 등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해 예산집행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300명 안팎의 인원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기소율은 25~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군 피의자 현황을 보면, 연평균 329명의 피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범이 연평균 14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범이 연평균 78.8명, 절도 연평균 3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의원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평택경찰서의 경찰인력 증원 및 경찰차 등 장비보강과 함께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시설과 미군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상담, 긴급생계비, 의료․법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