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06]퇴직공직자 10명중 1명 삼성간다
의원실
2014-10-06 09:22:17
40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한명은 삼성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이어 신 정경유착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와 SK가 각 22명씩이었으며 CJ그룹도 16명이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퇴직자의 다수가 최종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사정작업이나 각종 규제 등 방어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45가, 경찰청의 경우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 국방부의 경우 54 항공이나 중공업,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퇴직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문제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되어 있는 등 심사제도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등의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첨부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의원실 재구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공직자 1,200여명 중 삼성 등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717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이어 신 정경유착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기관 재취업자는 300명(25), 조합 및 협회 취업자는 78명(6.6) 김앤장을 포함한 로펌 및 회계법인 취업자는 48명(3.4)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취업 기업 중 대기업별로는 삼성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 78명, LG 40명, 한화와 롯데가 각각 25명, 통신사인 KT와 SK가 각 22명씩이었으며 CJ그룹도 16명이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10명이나 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56명 △청와대 92명 △대검찰청 69명 △국세청 61명 △금감원 48명 △감사원 41명 △국정원 3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의 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은 전체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재취업한 퇴직자의 다수가 최종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사정작업이나 각종 규제 등 방어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출신은 60 이상이 기업의 감사(상근)로 재취업했으며, 금감원?금융위 출신의 경우는 71가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경우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45가, 경찰청의 경우 52가 보험사와 경비업체, 국방부의 경우 54 항공이나 중공업,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퇴직공무원들의 도를 넘은 민간기업의 취업도 문제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함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규제 완화,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 부서로 한정되어 있는 등 심사제도의 미비점등을 보완하는 등의 공직자 윤리법의 요건과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첨부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