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41006]68개 재외공관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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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 재 권(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4. 10. 6(월)


68개 재외공관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 0명’
- 공관 근무 외교관 1,178명 중 현지어 가능자, 고작 80명(6.8)뿐 -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총 108개 중 68개 공관(63)에는 현지어 가능 외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열악하다 못해 전무한 실정이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남미 20개국 중 36명, 유럽 38개국 중 36명, 중동 19개국 중 4명, 아시아 18개국 중 2명, 아프리카 13개국 중 2명이다. 아메리카는 국가당 1.8명, 유럽은 국가당 0.9명이지만,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는 국가당 각각 0.2명, 0.1명, 0.2명 수준임

2013년 7월 기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명시된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현지어 구사자는 재외공관 근무자 총 1,178명 중 80명(6.8)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1971년부터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정(현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만들어 특수 언어 보유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해왔다.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현지어 구사자들 80명에게 약 2억 원(20만 1,592달러), 2014년 9월 13일 기준 환율
반년 동안 1인당 평균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특수외국어수당은 국립외교원이 인정한 특수외국어등급 소지자가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된다. 불어와 독어(제1종)는 200~300달러, 불어와 독어를 제외한 언어는 450~900달러가 매달 지급된다. 예전에는 중국어, 일본어 구사자들에게도 가산금을 지급해왔지만,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보유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외교부는 이렇게 가산금을 지급해서까지 현지어 습득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다보니 해당국과의 영사업무 등 각종 외교업무는 주로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원들이 담당한다. 물론 이들은 현지어에 아무리 능통해도 가산금을 받지 못한다.
심재권 의원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외교관이 해당국에서 정무, 경제, 영사 등 외교 업무를 보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하고, “해당국과의 미묘하고도 섬세한 외교업무가 행정원의 손에 맡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산금 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차라리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대폭 확충하는 채용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관 선발시 특수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해당국과의 교섭에 ‘외교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특수외국어수당(재외근무수당가산금) 지급 기준>
ㅇ 국립외교원이 인정하는 등급 이상의 특수외국어등급을 소지(유효기간 5년)하고 동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시 지급
ㅇ 지급 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별표11 및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명시
ㅇ 수당 지급 내역(월)

검정등급
1급
2급
3급
제1종(불어, 독어)
$300
$250
$200
제2종(제1종 외국어 제외한 언어)
$900
$600
$450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제외

<첨부 2: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및 현지어 구사자(2013년 7월 현재)>

지역
국가(국제기구 소재지 포함)
현지어 구사자

아시아주
18개국
(2명)
네팔
0
동티모르
0
라오스
0
말레이시아
0
몽골
1
미얀마
0
방글라데시
0
베트남
1
브루나이
0
스리랑카
0
아프가니스탄
0
인도
0
인도네시아
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아세안 대표부)
0
캄보디아
0
타이
0
파키스탄
0
필리핀
0

아메리카주
20개국
(36명)

미국 뉴욕(주 국제연합 대표부)
5
캐나다 몬트리올(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겸 주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
2
과테말라
2
도미니카공화국
0
멕시코
3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브라질
1
아르헨티나
2
에콰도르
1
엘살바도르
2
온두라스
1
우루과이
1
칠레
4
코스타리카
1
콜롬비아
3
파나마
1
파라과이
2
페루
0
니카라과
0
유럽
38개국
(36명)

그리스
0
네덜란드(주 네덜란드 대사관 겸 주 헤이그국제기구 대표부)
0
노르웨이
0
덴마크
0
독일
5
라트비아
0
러시아
5
루마니아
0
리투아니아
0
벨기에(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유럽연합 대사관)
3
불가리아
0
세르비아
0
스웨덴
0
스위스
1
스위스 제네바(주 제네바 대표부)
2
스페인
5
슬로바키아
0
슬로베니아
0
아제르바이잔
0
오스트리아(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2
우즈베키스탄
1
우크라이나
1
이탈리아
0

체코
0

카자흐스탄
2

크로아티아
0

키르기스스탄
0
타지키스탄
0
터키
0
투르크메니스탄
2

벨라루스
0
포르투갈
0
폴란드
0

프랑스
5

프랑스 파리(주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1

프랑스 파리(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대표부)
1

핀란드
0

헝가리
0

중동
19개국
(4명)
시리아
0
레바논
0
리비아
0
바레인
0
모로코
1
사우디아라비아
0
수단
0
아랍에미리트
0
알제리
1
예멘
0
오만
1
요르단
0
이란
0
이라크
0
이스라엘
0
이집트
0
카타르
0
쿠웨이트
0
튀니지
1

아프리카
13개국
(2명)

가봉
1
르완다
0
모잠비크
0
세네갈
0
앙골라
0
우간다
0
에티오피아
0
적도기니
0
카메룬
1
케냐
0
코트디부아르
0
탄자니아
0
콩고민주공화국
0

※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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