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천의원실-20140701]집단적 자위권 봉인 해제, 한반도 개입도 가능
의원실
2014-10-06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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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봉인 해제, 한반도 개입도 가능
- 최재천 의원 … 헌법해석 변경,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판 마련 -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의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방어’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던 안보정책이 ‘공격’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태 심각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헌법개정초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수순이라는 점은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순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이 각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위대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의 개정이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적 반성과 참회 없이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에 대처해야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일본 자민당 ‘일본헌법개정초안’ 제9조 대조표(2012.4.27.)
- 최재천 의원 … 헌법해석 변경,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판 마련 -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의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동안 ‘방어’에 기초한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던 안보정책이 ‘공격’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사태 심각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자민당이 작성한 ‘일본헌법개정초안’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수순이라는 점은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라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강력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순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이 각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위대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등의 개정이 진행되고, 종국적으로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사적 반성과 참회 없이 미래는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에 대처해야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일본 자민당 ‘일본헌법개정초안’ 제9조 대조표(20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