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재천의원실-20140813]해외 수감 국민 1천 172명, 이들 중 93명은 국내이송 불가
해외 수감 국민 1천 172명, 이들 중 93명은 국내이송 불가

- 최재천 의원 …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에 대한 보호절차 및 제도 재정비 시급 -


우리 국민 약 1천여 명 이상이 해외 40개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6.30일)에 따르면, 우리국민 1천 172명이 해외 40개국에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93명은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들에 수감돼 있어 사실상 국내로 이감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 국가별로는 일본 474명(40), △중국 315명(27) △미국 214명(18) △필리핀 48명(4) △태국 22명(2) 등 순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279명(24) △살인 163명(14) △사기 153명(13) △절도 97명(8) △강도 77명(7) 등 순이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64개국으로 구성된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쿠웨이트 등 7개국과는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해 재외국민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 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에 대한 뚜렷한 보호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형자 이송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에 수감된 우리국민은 △필리핀 48명, △인도네시아 9명, △아랍에미리트 4명,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각 3명 △과테말라, 뉴질랜드, 캄보디아, 키르기즈, 파라과이, 오만 각 2명 △미얀마, 라오스, 세네갈, 싱가포르, 알제리, 우루과이, 카타르,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페루 각 1명 등 총 93명이다.

최 의원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수감된 우리국민이 국내로 이송을 원해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중국조차 우리국민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며 “정부는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국가별‧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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