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3600억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주체 변경?

3600억원 소요 거대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주체 왜 바뀌었나
담당직원 7명뿐... 운영도 부실




감사원이 지난 2002년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년 발생한 평택시 상수도 가압장 신축 공
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재난신고를 받은 송탄소방서 경찰 평택시 군부대 의료기관 등 각 기
관들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무선통신설비를 갖추거나 심지어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긴급구조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종합지휘무선체계를 확보하라고 지적하였다.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의 지시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30여 관계부처 과
장급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자체 조율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
신망 구축·운영은 행자부가 지정되었으며, 2004년 4월~9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사이 같은 해 6월 소방방재청이 발족하면서, 사업타당성조사도중에 매머드급 대형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보기 드문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경찰청 TRS를 활용하여 전국
망을 구축하도록 가닥이 잡혀, 현재 동 사업은 시범사업 발주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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