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손봉숙의원실]특별법 옥외광고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4 발간] 특별법 옥외광고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제경기대회지원법과 옥외광고수익의 부적절한 관계
- 1982년 이후 24년간 연장된 옥외광고사업, 독과점적 폐해도 속출!



1. ‘82년「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과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등장
- 특별한 ‘규격’/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간’/ 특별한 ‘혜택’
- 20여 년간 특별법광고를 시행해온 ‘특별한’ 광고대행사업자



2. 특별법의 재연장과 옥외광고대행업의 독과점적 거래 구축
- 수의계약 형태로 지속된 연장계약



3.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사업의 연장승계는 편법
- 특별법 종료시한과 동시에 옥외광고사업도 종료하여야 한다!



4. 옥외광고관리는 허가 주무관청이 일반법이 근거하여 관리해야!
- 정부는 옥외광고 수익금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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