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0916]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 병원 ‘적자’로 전환!
의원실
2014-10-06 2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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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 병원 ‘적자’로 전환!
-주요내용-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