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9.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해법은?
의원실
2014-10-07 0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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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해법은?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 10명 중 6명 “재판연구원 전관예우금지법에 포함돼야”
- 퇴임 1년 뒤 전 근무지에 개업, 수임제한 최소 2~3년은 되어야
-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여전히 존재”
- 10명 중 6명 “재판연구원 전관예우금지법에 포함돼야”
- 퇴임 1년 뒤 전 근무지에 개업, 수임제한 최소 2~3년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