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07]5년간_지자체채무_7조4335억_증가
의원실
2014-10-07 09:45:09
66
최근 5년간(’09~13년) 지자체 채무 7조 4,335억(29.1) 증가
- 하루 이자만 27억원, 지방재정 부실은 고스란히 주민부담
- 5년간 지자체 채무, 기초단체 9,199억 줄고 광역단체 8조 3,534억 늘어
- 작년 채무잔액 서울(5조 3,322억), 주민1인당채무 제주(116만 7천원) 1위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7조 4,335억(29.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25조 5,531억이었던 지자체 채무잔액 총액은 ’13년 32조 9,866억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의 채무는 7조 8,431억에서 6조 9,232억으로 11.7 가량 줄어든 반면, 광역단체는 17조 7,100억에서 26조 634억으로 47.2 늘어났다. ’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총계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면서 시도 본청의 채무에 당해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에서 시군구에 융자해 준 금액을 포함하게 되어 광역단체의 채무가 급증(경기, 충남, 경북)하거나 광역과 기초 간 채무잔액이 역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채무액에 대해 국고채(10년 만기) 금리 기준인 3를 적용할 경우 하루에 27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금액이다.
광역단체 가운데 ’13년 채무잔액 1위는 서울(5조 3,322억)로 그동안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철도채권 2조 3,995억원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79.8가 급증함으로써 지난 ’11~12년 경기도의 추월 이후 다시 가장 많은 채무를 기록했다.
또한 ’09년 채무잔액 3,460억에서 ’13년 1조 201억으로 증가한 경북은 채무잔액 증가율 194.8, 주민1인당채무 증가율 190.77로 광역과 기초단체 합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역 중 울산은 각각 14.6, 17.6 감소시켜 최하위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5년간 채무잔액 0원으로 나타난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지역과 울산 지역이 각각 채무잔액 부동의 1위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증감률로는 광주 지역이 채무잔액 33.7, 주민1인당채무 33.3로 증가율 1위를 보인 반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각각 43.2, 19.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1인당 채무는 지난 5년간 제주와 강원 지역이 광역과 기초에서 각각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친 ’13년 채무잔액 32조 9,866억에서 작년에 새로 통계에 포함된 도시철도채권 2조 4,389억을 제외하면 30조 5,477억으로 ’12년 31조 5,766억보다 1조 300억 가량 감소한 셈이나, 도시철도 채권발행 역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은 채무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하고, 중앙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해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추상적 논의를 방패삼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다만 지자체 채무증가에는 지방채 발행을 권장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중앙의 책임도 있다”며,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원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분권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09~’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서울
광역
30,963
303
38,177
370
31,761
310
29,662
291
53,322
526
기초
0
0
0
0
0
0
0
0
0
0
부산
광역
26,678
753
29,969
840
29,348
826
29,059
821
28,670
813
기초
539
15
478
13
458
13
379
11
306
9
대구
광역
20,208
812
20,628
821
20,053
800
19,663
785
19,379
775
기초
323
13
287
11
287
11
269
11
218
9
인천
광역
23,343
861
27,195
986
27,402
978
28,021
985
31,981
1,111
기초
1,431
53
1,542
56
1,419
51
1,288
45
1,138
40
광주
광역
7,834
546
7,682
528
7,476
511
7,532
513
7,983
542
기초
264
18
322
22
407
28
385
26
353
24
대전
광역
5,465
368
6,088
405
6,517
430
6,610
434
6,687
436
기초
592
40
633
42
655
43
636
42
541
35
울산
광역
6,103
547
5,934
527
5,801
511
5,313
463
5,215
451
기초
98
9
88
8
81
7
88
8
80
7
세종
광역
1,239
1,095
1,245
1,019
경기
광역
16,858
147
32,666
277
33,052
277
34,003
- 하루 이자만 27억원, 지방재정 부실은 고스란히 주민부담
- 5년간 지자체 채무, 기초단체 9,199억 줄고 광역단체 8조 3,534억 늘어
- 작년 채무잔액 서울(5조 3,322억), 주민1인당채무 제주(116만 7천원) 1위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7조 4,335억(29.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9년 25조 5,531억이었던 지자체 채무잔액 총액은 ’13년 32조 9,866억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의 채무는 7조 8,431억에서 6조 9,232억으로 11.7 가량 줄어든 반면, 광역단체는 17조 7,100억에서 26조 634억으로 47.2 늘어났다. ’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총계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면서 시도 본청의 채무에 당해 시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에서 시군구에 융자해 준 금액을 포함하게 되어 광역단체의 채무가 급증(경기, 충남, 경북)하거나 광역과 기초 간 채무잔액이 역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33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채무액에 대해 국고채(10년 만기) 금리 기준인 3를 적용할 경우 하루에 27억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금액이다.
광역단체 가운데 ’13년 채무잔액 1위는 서울(5조 3,322억)로 그동안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시철도채권 2조 3,995억원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79.8가 급증함으로써 지난 ’11~12년 경기도의 추월 이후 다시 가장 많은 채무를 기록했다.
또한 ’09년 채무잔액 3,460억에서 ’13년 1조 201억으로 증가한 경북은 채무잔액 증가율 194.8, 주민1인당채무 증가율 190.77로 광역과 기초단체 합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역 중 울산은 각각 14.6, 17.6 감소시켜 최하위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5년간 채무잔액 0원으로 나타난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지역과 울산 지역이 각각 채무잔액 부동의 1위와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증감률로는 광주 지역이 채무잔액 33.7, 주민1인당채무 33.3로 증가율 1위를 보인 반면, 부산 지역 기초단체가 각각 43.2, 19.3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1인당 채무는 지난 5년간 제주와 강원 지역이 광역과 기초에서 각각 부동의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용기 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합친 ’13년 채무잔액 32조 9,866억에서 작년에 새로 통계에 포함된 도시철도채권 2조 4,389억을 제외하면 30조 5,477억으로 ’12년 31조 5,766억보다 1조 300억 가량 감소한 셈이나, 도시철도 채권발행 역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지자체장들은 채무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하고, 중앙 정부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해법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대해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민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추상적 논의를 방패삼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다만 지자체 채무증가에는 지방채 발행을 권장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중앙의 책임도 있다”며,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과 지원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분권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최근 5년간(’09~’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채무
잔액
(억원)
1인당채무
(천원)
서울
광역
30,963
303
38,177
370
31,761
310
29,662
291
53,322
526
기초
0
0
0
0
0
0
0
0
0
0
부산
광역
26,678
753
29,969
840
29,348
826
29,059
821
28,670
813
기초
539
15
478
13
458
13
379
11
306
9
대구
광역
20,208
812
20,628
821
20,053
800
19,663
785
19,379
775
기초
323
13
287
11
287
11
269
11
218
9
인천
광역
23,343
861
27,195
986
27,402
978
28,021
985
31,981
1,111
기초
1,431
53
1,542
56
1,419
51
1,288
45
1,138
40
광주
광역
7,834
546
7,682
528
7,476
511
7,532
513
7,983
542
기초
264
18
322
22
407
28
385
26
353
24
대전
광역
5,465
368
6,088
405
6,517
430
6,610
434
6,687
436
기초
592
40
633
42
655
43
636
42
541
35
울산
광역
6,103
547
5,934
527
5,801
511
5,313
463
5,215
451
기초
98
9
88
8
81
7
88
8
80
7
세종
광역
1,239
1,095
1,245
1,019
경기
광역
16,858
147
32,666
277
33,052
277
3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