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07] 강력성범죄 3년 연속 증가
의원실
2014-10-07 09:48:54
88
지난해 강력성범죄 2만건 돌파, 전년대비 13.6 증가
- 3년간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 성범죄 해마다 증가
- 미검거 강력성범죄범 8,667명 거리 활보
- 지난해 23분마다 한건 발생, 여성 1,100명당 한명 꼴로 강력 성범죄에 희생
지난해 강간이나 강체성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가 2만건을 넘어서며 치안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 성범죄는 61,40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9,491건, 2012년 19,619건, 2013년 22,2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간범과 강제성추행범 검거건수는 52,735건으로 80대에 머물며 8,667건이 미검거 상태로 남아있다. 만 명에 가까운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치안의 불안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 1,100명 2013년 강력성범죄 발생 22,292건 / 2013년말 기준 여성인구 2,500만명 = 1,121명/건
당 한명 꼴로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며, 발생빈도를 알려주는 범죄시계에 따르면 23분마다 한건의 강력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검거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19,491
19,619
22,292
61,402
검거건수
16,399
16,581
19,755
52,735
검거율()
84.1
84.5
88.6
85.9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범죄시계>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합계
0
26
58
0
26
47
0
23
35
서울
1
39
49
1
47
8
1
37
34
부산
6
4
30
6
41
13
4
54
37
대구
11
1
58
9
1
18
7
37
50
인천
7
2
10
7
9
25
6
51
16
광주
12
5
58
10
10
27
10
38
38
대전
16
16
57
16
50
46
13
36
9
울산
22
59
32
23
25
21
19
27
60
경기
2
0
3
1
57
30
1
47
58
강원
16
37
21
16
41
9
15
15
41
충북
17
16
41
17
29
6
15
0
0
충남
11
56
5
11
31
35
10
17
38
전북
16
6
11
13
52
58
12
30
51
전남
15
48
44
14
53
53
11
32
29
경북
11
29
46
11
34
19
9
4
40
경남
10
25
43
9
10
22
8
1
19
제주
36
2
58
33
18
29
22
45
12
기타
730
0
0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인구 10만명당 발생현황>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 3년간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 성범죄 해마다 증가
- 미검거 강력성범죄범 8,667명 거리 활보
- 지난해 23분마다 한건 발생, 여성 1,100명당 한명 꼴로 강력 성범죄에 희생
지난해 강간이나 강체성추행과 같은 강력 성범죄가 2만건을 넘어서며 치안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강력 성범죄는 61,40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9,491건, 2012년 19,619건, 2013년 22,2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간범과 강제성추행범 검거건수는 52,735건으로 80대에 머물며 8,667건이 미검거 상태로 남아있다. 만 명에 가까운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치안의 불안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 1,100명 2013년 강력성범죄 발생 22,292건 / 2013년말 기준 여성인구 2,500만명 = 1,121명/건
당 한명 꼴로 성범죄에 희생되고 있는 셈이며, 발생빈도를 알려주는 범죄시계에 따르면 23분마다 한건의 강력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강력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검거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1
2012
2013
계
발생건수
19,491
19,619
22,292
61,402
검거건수
16,399
16,581
19,755
52,735
검거율()
84.1
84.5
88.6
85.9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범죄시계>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시간
분
초
합계
0
26
58
0
26
47
0
23
35
서울
1
39
49
1
47
8
1
37
34
부산
6
4
30
6
41
13
4
54
37
대구
11
1
58
9
1
18
7
37
50
인천
7
2
10
7
9
25
6
51
16
광주
12
5
58
10
10
27
10
38
38
대전
16
16
57
16
50
46
13
36
9
울산
22
59
32
23
25
21
19
27
60
경기
2
0
3
1
57
30
1
47
58
강원
16
37
21
16
41
9
15
15
41
충북
17
16
41
17
29
6
15
0
0
충남
11
56
5
11
31
35
10
17
38
전북
16
6
11
13
52
58
12
30
51
전남
15
48
44
14
53
53
11
32
29
경북
11
29
46
11
34
19
9
4
40
경남
10
25
43
9
10
22
8
1
19
제주
36
2
58
33
18
29
22
45
12
기타
730
0
0
<강간·강제성추행 등 강력성범죄 인구 10만명당 발생현황>
지방청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