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41007]안행부, 편법적 수의계약 체결 외 5건
의원실
2014-10-07 13:28:12
37
안행부, 편법적 수의계약 체결
과제선정, 수행, 평가를 동일한 학회에서 진행 (셀프용역)
복수추천을 위장한 편법 수주까지
안행부가 시설공사 및 학술연구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행부는 ‘12년부터 ’14년6월까지 총 171건 중 134건(78.4)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사정책관실의 경우 최근3년간(‘11년~’13년) 4회에 걸쳐 (사)□□학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학술연구용역과제를 몰아주고 있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라 할지라도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단일 추천으로 진행하였다.
더구나 과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해당 학회 임원이 참여하였는데, 정책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회 출신인 교수가 선임되었고, 과제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보고회의 평가위원으로도 해당 학회 출신 교수가 선임되었다. 평가보고회 역시 서면으로 모두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과제선정 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평가까지 한 학회 임원 출신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던 것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조직진단과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최근 3차례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시 편법을 동원하여 수행기관과 과업수행자가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으나, 실제는 한 연구원이 과업을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 진단” 과제의 경우 복수로 지원한 C회사는 당시 선정된 A회사 OOO연구원이 2007년부터 속해 있던 또 다른 회사였으며, “책임운영기관 주요 성과지표 재설계방안” 과제 또한 동일한 OOO연구원이 B회사에 속해있으면서 과거 속해있던 A회사를 경쟁업체로 등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경쟁입찰의 기본원칙을 오히려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앞서 거론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부족하지 않는 분야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반경쟁을 통한 과업수행자 선정이 질적 우수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편법적인 과정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 5건 *첨부파일확인부탁드립니다*
과제선정, 수행, 평가를 동일한 학회에서 진행 (셀프용역)
복수추천을 위장한 편법 수주까지
안행부가 시설공사 및 학술연구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단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행부는 ‘12년부터 ’14년6월까지 총 171건 중 134건(78.4)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및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사정책관실의 경우 최근3년간(‘11년~’13년) 4회에 걸쳐 (사)□□학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학술연구용역과제를 몰아주고 있었다.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라 할지라도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기고 단일 추천으로 진행하였다.
더구나 과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해당 학회 임원이 참여하였는데, 정책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회 출신인 교수가 선임되었고, 과제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보고회의 평가위원으로도 해당 학회 출신 교수가 선임되었다. 평가보고회 역시 서면으로 모두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국 과제선정 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평가까지 한 학회 임원 출신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던 것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했다.
조직진단과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최근 3차례의 학술연구용역 체결 시 편법을 동원하여 수행기관과 과업수행자가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으나, 실제는 한 연구원이 과업을 주도하여 수행하였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 진단” 과제의 경우 복수로 지원한 C회사는 당시 선정된 A회사 OOO연구원이 2007년부터 속해 있던 또 다른 회사였으며, “책임운영기관 주요 성과지표 재설계방안” 과제 또한 동일한 OOO연구원이 B회사에 속해있으면서 과거 속해있던 A회사를 경쟁업체로 등록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경쟁입찰의 기본원칙을 오히려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앞서 거론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부족하지 않는 분야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반경쟁을 통한 과업수행자 선정이 질적 우수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편법적인 과정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외 5건 *첨부파일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