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07]LH 주거급여 개편시행 가물가물, 97만 수급가구 대책마련 시급
의원실
2014-10-07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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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사업개요: 주거급여사업(주택바우처)>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는 사업
- 주거급여 부정수급 방지, 주거비 부담완화,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임
○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의 주거급여를 국토부로 이관,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시행
* &3914년 7~9월 시범사업, 10월 본격시행 예정 (&3915.1 주택개보수사업 시행 예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약 173만원이하) 97만 가구에 지원
* 지원기준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지역․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
** 상하한액 : 상한액은 기준임대료(10 - 34만원), 하한액은 1만원
○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년 8만원 → 11만원으로 3만원 상승
<추진현황>
○ 관련법인 「주거급여법」(&3914.1.24공포)에 의거 「주거급여 조사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LH를 지정
○ 주거급여시스템(9월오픈), 모바일 조사시스템(9월오픈), 임대주택종합시스템(7월오픈) 및 행복e음 연계 구축 진행 중
○ LH에서는 &3914. 3월말부터 기존임차 수급가구부터 주택조사 착수
전국 97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진행 중
-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구)은 17개 사업소에서 조사완료 후 7월부터 급여지급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기존임차(~9월), 기존자가(9~11월) 순차적으로 조사
□ 문제점
○ 국토부에서는 개편 주거급여를 ‘14년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4.10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불투명함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조기구축 및 방대한 현장조사시행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확충이 필요
- 전국적인 현장방문조사 및 개보수 공사 현장감독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필수경비 반영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주거비 보조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수 있음.
○ 주거비 보조제도는 현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짜 임대계약서나 이중 임대계약서로 보조금을 타 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
<사업개요: 주거급여사업(주택바우처)>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는 사업
- 주거급여 부정수급 방지, 주거비 부담완화,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임
○ 국정과제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의 주거급여를 국토부로 이관,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시행
* &3914년 7~9월 시범사업, 10월 본격시행 예정 (&3915.1 주택개보수사업 시행 예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약 173만원이하) 97만 가구에 지원
* 지원기준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지역․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
** 상하한액 : 상한액은 기준임대료(10 - 34만원), 하한액은 1만원
○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13년 8만원 → 11만원으로 3만원 상승
<추진현황>
○ 관련법인 「주거급여법」(&3914.1.24공포)에 의거 「주거급여 조사기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기관」으로 LH를 지정
○ 주거급여시스템(9월오픈), 모바일 조사시스템(9월오픈), 임대주택종합시스템(7월오픈) 및 행복e음 연계 구축 진행 중
○ LH에서는 &3914. 3월말부터 기존임차 수급가구부터 주택조사 착수
전국 97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진행 중
-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구)은 17개 사업소에서 조사완료 후 7월부터 급여지급
*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기존임차(~9월), 기존자가(9~11월) 순차적으로 조사
□ 문제점
○ 국토부에서는 개편 주거급여를 ‘14년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4.10월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불투명함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조기구축 및 방대한 현장조사시행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인력 확충이 필요
- 전국적인 현장방문조사 및 개보수 공사 현장감독 등 업무특성을 고려한 필수경비 반영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든 민간부문에서든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주거비 보조제도는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할 수 있음.
○ 주거비 보조제도는 현금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짜 임대계약서나 이중 임대계약서로 보조금을 타 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