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07]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율 신축성있게 높여야
의원실
2014-10-07 15:39:47
86
□ 사업개요
○ 정부는 2001년부터 국고‧지방비를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𗢥단계 사업(&3901~&3905년) : 482개구역, 총사업비 1.6조원 지원
𗢦단계 사업(&3905~&3913년) : 371개구역, 총사업비 2조원 지원
* 3단계 사업은 &3914년부터 국토부에서 매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대상지구 선정후 연차별 포괄보조금 예산지원 중
□ 국고 등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사업비용(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에 한정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지원 미흡
○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율도 31(2단계 사업 기준) 수준에 불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현황 : LH 시행지구>
구 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액
지원율
합계(96지구)
18,183억원
6,752
37.1
1단계(61)
5,008
2,649
52.9
2단계(35)
13,175
4,103
31.1
○ 매칭펀드 방식의 일률적인 지원(국고‧지방비 1:1)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여건 등 미고려
< 201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
전체평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44.8
61.5
29.0
31.7
11.4
27.2
*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낮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시행자와 주민 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단지의 슬럼화 가속 및 주민 생활불편 가중
□ 제도개선 등
○ 주민부담 완화(재정착 지원) 및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택 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적 기여부분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국가‧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현행 30수준에서 60∼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행 50:50인 지원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
* (국가,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50:50 → 70:30(사례, 농식품부사업)
- 현행 국고지원이 기반시설설치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 지원범위 확대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설치비 지원현황
1,2단계 사업지구 지원현황 (1단계 61, 2단계 35개지구)
(단위 : 억원)
단계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
6,839
102,304
18,183
11,431
6,752
37
1단계 사업
3,096
50,414
5,008
2,359
2,649
53
2단계 사업
3,743
51,890
13,175
9,072
4,103
31
진행 및 지연․중단중인 사업지구 지원현황 (27개지구)
(단위 : 억원)
사업
단계
지 구 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사업비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27지구)
3,115
47,303
114,343
11,732
8,396
3,336
28
공사중
(5)
수원세류
230
2,682
7,359
1,042
888
154
15
인천간석
79
1,379
3,418
421
230
191
45
목포대성
70
1,391
2,193
29
29
-
-
대구대현3
49
1,106
2,124
167
54
113
68
대구노원1
67
1,580
3,101
239
145
94
39
보상중
(4)
수원고등
363
5,811
16,304
1,818
1,559
259
14
부산만덕5
182
3,145
6,470
538
241
297
55
인천용마루
208
3,332
8,405
890
530
360
40
대전대신2
114
1,883
4,136
232
124
108
47
시행인가
(10)
광주화정2
25
415
839
23
-
23
100
영천문외
27
548
938
60
-
60
100
○ 정부는 2001년부터 국고‧지방비를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𗢥단계 사업(&3901~&3905년) : 482개구역, 총사업비 1.6조원 지원
𗢦단계 사업(&3905~&3913년) : 371개구역, 총사업비 2조원 지원
* 3단계 사업은 &3914년부터 국토부에서 매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대상지구 선정후 연차별 포괄보조금 예산지원 중
□ 국고 등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사업비용(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설치비 등)의 보조 또는 융자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에 한정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 주거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지원 미흡
○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율도 31(2단계 사업 기준) 수준에 불과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현황 : LH 시행지구>
구 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액
지원율
합계(96지구)
18,183억원
6,752
37.1
1단계(61)
5,008
2,649
52.9
2단계(35)
13,175
4,103
31.1
○ 매칭펀드 방식의 일률적인 지원(국고‧지방비 1:1)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여건 등 미고려
< 201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
전체평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44.8
61.5
29.0
31.7
11.4
27.2
*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낮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시행자와 주민 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단지의 슬럼화 가속 및 주민 생활불편 가중
□ 제도개선 등
○ 주민부담 완화(재정착 지원) 및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주택 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적 기여부분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국가‧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현행 30수준에서 60∼8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고, 현행 50:50인 지원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
* (국가,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50:50 → 70:30(사례, 농식품부사업)
- 현행 국고지원이 기반시설설치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 지원범위 확대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설치비 지원현황
1,2단계 사업지구 지원현황 (1단계 61, 2단계 35개지구)
(단위 : 억원)
단계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
6,839
102,304
18,183
11,431
6,752
37
1단계 사업
3,096
50,414
5,008
2,359
2,649
53
2단계 사업
3,743
51,890
13,175
9,072
4,103
31
진행 및 지연․중단중인 사업지구 지원현황 (27개지구)
(단위 : 억원)
사업
단계
지 구 명
사업개요
정비기반시설설치비
면적(천㎡)
건설호수
사업비
설치비
LH
지원금
지원율()
계(27지구)
3,115
47,303
114,343
11,732
8,396
3,336
28
공사중
(5)
수원세류
230
2,682
7,359
1,042
888
154
15
인천간석
79
1,379
3,418
421
230
191
45
목포대성
70
1,391
2,193
29
29
-
-
대구대현3
49
1,106
2,124
167
54
113
68
대구노원1
67
1,580
3,101
239
145
94
39
보상중
(4)
수원고등
363
5,811
16,304
1,818
1,559
259
14
부산만덕5
182
3,145
6,470
538
241
297
55
인천용마루
208
3,332
8,405
890
530
360
40
대전대신2
114
1,883
4,136
232
124
108
47
시행인가
(10)
광주화정2
25
415
839
23
-
23
100
영천문외
27
548
938
60
-
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