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6]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의원실
2014-10-07 16:25:13
8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가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2011년~2014.7월말)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11,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접수가 발생했음. 이 중 80.5에 달하는 9,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콘텐츠의 종류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연도별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156건으로 7.5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전체 콘텐츠
626
3,445
5,210
2,240
11,521
게임
551
2,908
4,156
1,665
9,280
비율
88.0
84.4
79.8
74.3
80.5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으로 나타남. 이밖에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2] 분쟁사유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비율)
합 계
551
2,908
4,156
1,665
9,280
(100.0)
미성년자 결제
188
1,419
2,390
724
4,721
(50.9)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55
247
380
294
976
(10.5)
사용자의 이용제한
101
270
359
189
919
(9.9)
결제취소/해지/해제
56
375
286
169
886
(9.5)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298
211
76
619
(6.7)
약관 운영정책
5
29
190
94
318
(3.4)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가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2011년~2014.7월말)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11,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접수가 발생했음. 이 중 80.5에 달하는 9,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콘텐츠의 종류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연도별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156건으로 7.5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전체 콘텐츠
626
3,445
5,210
2,240
11,521
게임
551
2,908
4,156
1,665
9,280
비율
88.0
84.4
79.8
74.3
80.5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으로 나타남. 이밖에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2] 분쟁사유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비율)
합 계
551
2,908
4,156
1,665
9,280
(100.0)
미성년자 결제
188
1,419
2,390
724
4,721
(50.9)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55
247
380
294
976
(10.5)
사용자의 이용제한
101
270
359
189
919
(9.9)
결제취소/해지/해제
56
375
286
169
886
(9.5)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298
211
76
619
(6.7)
약관 운영정책
5
29
190
94
318
(3.4)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