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6]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가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2011년~2014.7월말)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11,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접수가 발생했음. 이 중 80.5에 달하는 9,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콘텐츠의 종류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 연도별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156건으로 7.5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전체 콘텐츠

626

3,445

5,210

2,240

11,521


게임

551

2,908

4,156

1,665

9,280


비율

88.0

84.4

79.8

74.3

80.5






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으로 나타남. 이밖에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2] 분쟁사유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비율)


합 계

551

2,908

4,156

1,665

9,280

(100.0)


미성년자 결제

188

1,419

2,390

724

4,721

(50.9)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55

247

380

294

976

(10.5)


사용자의 이용제한

101

270

359

189

919

(9.9)


결제취소/해지/해제

56

375

286

169

886

(9.5)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298

211

76

619

(6.7)


약관 운영정책

5

29

190

94

318

(3.4)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

118

67

12

290

(3.1)


부당한 요금 청구

17

92

136

45

290

(3.1)


기타

2

42

82

36

162

(1.7)


허위, 과장 광고

-

7

42

15

64

(0.7)


정보제공 요청 등

-

6

10

10

26

(0.3)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

5

3

1

9

(0.1)




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게임 관련 민원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분쟁해결율이 2012년 81에서 2014년 67로 감소하는 추세임. 이는 피신청인인 업체가 분쟁위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례(조정불성립(1))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표 3] 참조.

- 조정불성립은 2011년 107건에서 2013년 661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하였음.



[표 3]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조정처리결과

사건

진행중

분쟁

해결율


조정

취하

조정

거부

유관기관

이첩

조정

불능

조정

불성립

(1)

조정전합의

조정회의결과




성립

불성립

(2)


2011

30

53

3

0

107

276

76

6

551

-

76


2012

224

396

26

0

430

1,821

3

8

2,908

-

81


2013

869

262

54

290

661

2,007

9

4

4,156

-

75


2014

293

88

18

70

331

672

3

1

1,476

189

67


주) 1. 조정취하 : 조정신청인이 조정진행을 취하

2. 조정거부 : 동일한 사건을 2회 이상 중복하여 신청하는 등 조정실익이 없어 위원회에서 조정 거부

3. 유관기관이첩 : 조정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으로 타 기관으로 이첩

4. 조정불능 :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피신청인의 파산 등 조정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조정불성립(1)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등 당사자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조정불성립(2) : 조정안 불수락 또는 조정회의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건전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업체 모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게임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업체가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별첨] 주요 게임 관련 업체별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순번

업체명

2011

2012

2013

2014

합계


1

G사

133

1,107

268

94

1,602


2

C사

12

16

474

196

698


3

N사

68

201

194

92

555


4

N사

38

77

132

66

313


5

W사

2

9

228

57

296


6

N사

20

81

139

51

291


7

C사

4

108

111

40

263


8

B사

1

154

48

6

209


9

I사

74

11

22

13

120


10

N사

17

31

36

11

95


11

I사

6

5

11

7

29


12

E사

3

2

6

6

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