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불복 증가
의원실
2014-10-08 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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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불복 증가
- 자치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재심 과정 일원화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심의 제도 마련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입학사정관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도 행정심판에 적극적임.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이렇게 행정심판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 폭력대책위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임. 서로 다르게 재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규정의 미흡함이 있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법 취지와 달리 현재의 재심절차 이원화는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재심과정도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심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현황)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원인)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측이 법적 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위원회 출범으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짐.
- 지역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급증.
□ 재심청구기관 이원화
○ (현황) 재심청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동일 징계사안에 대해 재심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피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가 아닌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또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 자치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재심 과정 일원화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심의 제도 마련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입학사정관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도 행정심판에 적극적임.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이렇게 행정심판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 폭력대책위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임. 서로 다르게 재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규정의 미흡함이 있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법 취지와 달리 현재의 재심절차 이원화는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재심과정도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심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현황)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원인)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측이 법적 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위원회 출범으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짐.
- 지역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급증.
□ 재심청구기관 이원화
○ (현황) 재심청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동일 징계사안에 대해 재심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피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가 아닌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또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