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결산 지적사항 반복, 개선 필요
의원실
2014-10-08 0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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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지적사항 반복, 개선 필요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미조치 6건
- 2013년 결산 지적사항 중 7건은 2012년에 이어 반복 지적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사항이 6건임. 비교적 강한 제재조치인 제도개선도 아직 3건이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제도라는 것이 개선하는데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받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번 2013회계연도의 결산심사결과 지적된 사업들 중 2012년에 이어서 다시 지적된 사업이 7건임. 총 시정요구사업 68건의 10에 해당함.
◎ 특히 2012년 지적사항 중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업 5개도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음. 주의를 받은 ‘본부 인건비 연례적 이․전용’, 시정을 받은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집행개선 ’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평가인증 신뢰도 제고’,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 적극적 추진’, ‘학자금 대출 사업 불용 최소화 및 사업목표달성방안 강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지적을 받음.
◎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지만 반복해서 지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치완료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나 기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국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정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결과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조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질의자료]
□ 2012회계년도 결산 조치결과
○ (조치현황) 201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지적사항 54개 중 조치완료는 48개.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이 25개, 주의가 17개, 시정이 13개.
□ 2012회계년도 결산 반복 지적사항
○ (현황) 교육부의 201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 결과 68건이 지적되었음.
- (중복 지적) 68건의 지적사항 중 10인 7건의 사업이 2012년에 이어서 지적을 다시 받음.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미조치 6건
- 2013년 결산 지적사항 중 7건은 2012년에 이어 반복 지적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2012년 결산 지적사항 중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사항이 6건임. 비교적 강한 제재조치인 제도개선도 아직 3건이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제도라는 것이 개선하는데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문제는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받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번 2013회계연도의 결산심사결과 지적된 사업들 중 2012년에 이어서 다시 지적된 사업이 7건임. 총 시정요구사업 68건의 10에 해당함.
◎ 특히 2012년 지적사항 중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사업 5개도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다시 지적을 받았음. 주의를 받은 ‘본부 인건비 연례적 이․전용’, 시정을 받은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집행개선 ’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명령을 받은 ‘기관평가인증 신뢰도 제고’, ‘외국교과서 오류 시정 적극적 추진’, ‘학자금 대출 사업 불용 최소화 및 사업목표달성방안 강구’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재지적을 받음.
◎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지만 반복해서 지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치완료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나 기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 국회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정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결과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조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질의자료]
□ 2012회계년도 결산 조치결과
○ (조치현황) 2014년 7월 15일 기준으로 지적사항 54개 중 조치완료는 48개. 시정요구 수준은 제도개선이 25개, 주의가 17개, 시정이 13개.
□ 2012회계년도 결산 반복 지적사항
○ (현황) 교육부의 201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 결과 68건이 지적되었음.
- (중복 지적) 68건의 지적사항 중 10인 7건의 사업이 2012년에 이어서 지적을 다시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