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위원회-안상수의원>2005.09.23(금) 한국토지공사



1. 토지공사, 상가건축 분양 · 주택단지 건설로 사업확장, PF 편법수단 동원
- 프로젝트회사 임원에 토공 출신, 사실상의 위장 계열사



2. 채권발행, 조건과 규모 등 효율적 관리 필요
- 국내 채권, 국채대비 0.51% 높은 것도, 이자 차이만 369억



3. 수의계약 통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으로 매도인 의뢰의 평가법인보다 저가로 보상
- 토지감정가, 업체간 감정가 차이 10조 이상,
거래 건당 평균 2억 이상 국민재산 과소평가된 셈



4. 토공, 현장감독실에 시공사 인력·차량 파견 받아 활용
- 04년 이후 발주한 18개 택지개발 현장 모두 시공사 인력 및 차량 이용



5.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4,500억원 인상, 총 공사비의 30%
- 매 사업마다 설계변경 발생,
물가인상률이 같은 해도 설계변경 인상액은 차이 존재



6.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100만5,000평, 금액으로는 2,948억원
- 미분양에 따른 이자비용만 799억, 세제혜택 소용없고 정부지원만 늘어



7. 택지개발지구 내 미분양 공공용지 17만평
- 5년 이상 장기 미분양도 12만평에 금액으로는 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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