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장애학생 교육권 위해 편의시설 확충, 질 높여야
의원실
2014-10-08 11:25:25
31
장애학생 교육권 위해 편의시설 확충, 질 높여야
○ 전국 초중고등학교 8만7,278명의 장애학생들과 8천여명의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음. 지난 10년간 장애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교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 뿐 아니라 수업받을 수 있는 교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수반되어야 함.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년제 대학의 경우 50.5(204개교 중 103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 35.45(127개교 중 45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학생이 의원실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제보함. 교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절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함.
- 장애인 화장실 통로가 좁아 휠체어 통과 불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1층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각종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학교에서는 법에 의거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아직 설치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명패 붙여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배려해 설치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임.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3년에 1번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2011년 조사, 올해 조사 중)
- 올해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2011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시설․설비 영역이 50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34.57점, 전문대학은 28.70점으로 331개 대학 중 143개 대학(43.2)의 평가 결과가 개선요망으로 아직 미흡한 것이 확인됨.
- 331개 대학 중 식당(56.2)․강당(51)․강의실(49.6)는 우수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승강기 설치, 경사로, 교사시설 출입구 접근 등의 내부시설은 63.4(210개교)가 개선요망으로 평가되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의원실로 제보했던 대학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서 ‘우수’평가를 받음.
○ (의원실로 제보 온)대학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정식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공사를 요청한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지만 시설부 자체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
- 하지만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속 직원이 없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교육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음. 장애학생들의 고등기회 접근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강화 등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길 바람./끝/
○ 전국 초중고등학교 8만7,278명의 장애학생들과 8천여명의 장애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음. 지난 10년간 장애학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교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한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
○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 뿐 아니라 수업받을 수 있는 교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수반되어야 함.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년제 대학의 경우 50.5(204개교 중 103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전용 또는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대학의 경우 35.45(127개교 중 45개교)의 대학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학생이 의원실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제보함. 교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절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함.
- 장애인 화장실 통로가 좁아 휠체어 통과 불가,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채 1층에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건물도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각종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학교에서는 법에 의거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아직 설치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명패 붙여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배려해 설치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꼼수임.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3년에 1번씩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2011년 조사, 올해 조사 중)
- 올해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2011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시설․설비 영역이 50점 만점에 4년제 대학이 34.57점, 전문대학은 28.70점으로 331개 대학 중 143개 대학(43.2)의 평가 결과가 개선요망으로 아직 미흡한 것이 확인됨.
- 331개 대학 중 식당(56.2)․강당(51)․강의실(49.6)는 우수 평가를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승강기 설치, 경사로, 교사시설 출입구 접근 등의 내부시설은 63.4(210개교)가 개선요망으로 평가되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의원실로 제보했던 대학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서 ‘우수’평가를 받음.
○ (의원실로 제보 온)대학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정식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공사를 요청한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지만 시설부 자체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
- 하지만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속 직원이 없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교육열 높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음. 장애학생들의 고등기회 접근성,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구, 장애인 교육복지 평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강화 등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길 바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