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40821]소방차 블랙박스 없어서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방차 블랙박스 없어서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 전국 소방차의 37는 블랙박스 없어서 소방차 출동시 진로방해 받아도 단속 어려워 -

- 올해 상반기 서울(45건), 전북(17건) 제외하곤 전국 지자체 단속실적‘0’-

- 전국 지자체 중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低.
경기(33.9), 경북(34.5), 창원(35.7) 순 -

- 서울도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
블랙박스 없어 단속 한계 있어 -

지난 ‘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했을 때 도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방차에 단속의 매개체인 블랙박스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 중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소방차는 전체 5,490대 중 62.5인 3,431대에 불과했다. 즉, 37.5인 2,059대는 차량의 기본장비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없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33.9로 전국 가장 낮았으며,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나 존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동법 제143조에 의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시 소방차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전국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 5,390대 중 블랙박스가 없는 2,059대는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 17건에 그쳤고, 그 외의 지자체는 아예 전무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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