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농민 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는 뒷짐만 지고 바라봐
□ 현황 및 문제점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
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음
O 환경부가 제출한 ''연도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02년에 121억원
이
던 피해액이 03년 180억원, 04년 206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O 작물별로는 주로 벼, 배, 사과, 채소 순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유해조수별로는 까치, 멧
돼
지, 고라니, 청설모 등의 순으로 피해를 많이 끼친 것으로 나타남
O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우리 생태계의 먹
이사슬 구조 속에서 마땅한 천적관계가 없는 일부 야생조수의 경우 매년 그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농가 피해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O 그런데도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05. 2. 10 시행,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후 대
체
입법)'' 제정 당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및 어
업
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만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극
히 제한하고 있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울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보호야생
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
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O 그리고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나 지침을 시행중인 지자체도 05
년 8월말 현재 15개 시군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강원, 경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
음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조례(지침) 제정 현황
- 피해보상(15개시·군): 원주, 고성, 인제, 정선, 철원, 평창, 홍천, 양구, 양양(이상 강원),
포천(경기), 무주, 정읍(이상 전북), 진주, 사천, 거창(이상 경남)
- 조례 제정 추진: 마산, 창녕
- 조례 제정 검토: 상주, 문경, 봉화 등
O 실상이 이러한데도, 지금껏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지역(과수생산·유통지원사
업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분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인 방조망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억 6백
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5억 9천 3백만원을 책정해 놓았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과수분야 피해방지 시설 지원실적
: (04년) 2,025백만원(국비 506) → (05년) 6,371백만원(국비 1,593)
□ 질의사항
O 농림부 장관께 질문하겠음.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 문
제를 바라보는 농림부의 인식과 대책이 너무나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O 농림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보고 환경부에 모든 것을 일임한 채 수
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농촌경제와의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
극
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봄
O 하지만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환경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에서
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방조망 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목책기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을 제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농가 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가
제시한 의견치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책이라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그리고 FTA기금을 통한 지원은 영농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실제 야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