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08]송광용 연루된 13 유학제 직접 고발한 교육부,
송광용 연루된 13 유학제 직접 고발한 교육부,
서울교대 연루 사실 알고도 관련 유학원만 고발했다.
송 前수석 총장 역임한 서울교대 연계 알고도 고발대상에서는 제외…연루 유학원은 외국환법 위반까지 제기돼 추가비리 가능성도
□ 13 유학원 운영 비리 연루문제로 송광용 前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퇴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송 前수석이 총장을 역임한 서울교대와 관련된 유학원을 작년 1월에 직접 고발했지만 정작 서울교대는 고발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3 유학프로그램 운영 불법유학원 검찰고발장》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송 前수석 수사에 연루된 유학업체인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사무소’가 포함돼있음.
□ 13 국제특별전형’이란 일부 대학이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공부하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3일 경찰은 교육부 인가 없이 이 제도를 운용한 혐의로 관련 유학원 12곳과 서울교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역임한 송 前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되기 사흘 전인 6월 9일에 13전형 관련 문제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23일에 임명장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음.
◉ 경찰의 내사 끝에 송 前수석은 7월 31일 현직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청와대는 수사내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함.
□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3 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장기간 이를 운용한 11개 대학을 고발했지만, 송 前수석이 총장으로 있었던 서울교대는 2011년 이 전형을 폐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함.
◉ 그러나 송 前수석의 수사에 연루된 유학원인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사무소를 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의 전신) 주무 부서였던 대학선진화과와 평생학습정책과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논란이 불가피해보임.
◉ 고발장에는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사무가는 송 前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적시돼 있어서 교육부가 이를 분명히 인지해놀고도 정작 관련 대학 고발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임.
◉ 따라서 청와대 뿐 아니라 교육부가 11개 대학을 고발하면서 서울교대를 제외시킨 배경에는 ′99.부터 14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내며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송 前수석와의 관계를 고려해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교육부가 접수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상 외국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외국 학교에서의 학사학위 취득을 주선했고, 「평생교육법」이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단체가 교육과정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영리사업을 벌이는 사설 유학원에 유학프로그램을 위탁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적시돼있음.
◉ 또한 고발된 일부 유학원의 경우 외국대학 한국사무소라 칭하며 사실상 조건부 입학 학생들에게 외국대학 학생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하고, 외국대학으로의 송금을 주장해 「외국환거래법」 및 표시광고 위반 여부 확인 필요성을 주장함.
◉ 그런데 교육부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고발 대상을 지목한 12개 유학원 중에서 외국대학의 한국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송 前수석 수사에 연루된 미네소타대학교 한국사무소가 유일해 해당 유학원과 송 前수석의 추가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 박 의원은 “교육부가 송 前수석 비리와 연루된 유학원을 직접 고발해놓고도 정작 서울교대를 고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며 “단순히 부실 인사검증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사실 은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함.
[별첨자료]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 관련 교육부의 검찰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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