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 박승환의원]수입찐쌀 관련

* 통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입찐쌀,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근절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부정유통으로 인해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외국
산 쌀이 2종류가 있는데, 그 중 으뜸이 수입찐쌀(94%가량이 중국산)이고, 그 다음으로 폐해가
큰 것이 가공용 수입쌀임



O 77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된 수입찐쌀은 최근 들어 수입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에
는 98년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9,633톤이 수입되었고, 올해에도 6월 현재 5,660톤이 수입되어
지난해보다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수입찐쌀은 대부분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 식품원료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대구, 원주, 광
주 등지에서 일반가정에 직접 판매되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무농약, 유
기농 쌀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공정거래위의 찐쌀 허위·과대광고 단속 실적
- 04년 경고 1건, 05년 조사 2건(폐업으로 조사종료)
- 전단지 등에 흑룡강성 유기농 무농약 햅쌀, 수입쌀의 최고급 브랜드 등으로 허위·과장광
고를 한 1개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7. 7 광주)



O 또 익히 알려진 바대로 최근에는 원산지를 속여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에서도 허위표시 54건, 미표시 5건 등 총 59건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최근 특별
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한 바 있음



※ 농관원의 수입찐쌀에 대한 원산지 단속실적
- 04년 59건(허위표시 54, 미표시 5) → 05년 8월 현재 8건(허위표시 4, 미표시 4)
- 찐쌀 자체에 대한 표시 위반보다 주로 가공제품(미숫가루, 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으로 적발



O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찐쌀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수입찐쌀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가 만만치 않은 실정



※ 수입찐쌀 안전성 검사 및 위반업체 적발·제재조치(식약청)
- 04년 2회에 걸쳐 시중유통 찐쌀 105건을 검사하여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30ppm)를 2~9배
까지 초과한 8개 제품을 적발(121톤 압류)



※ 식약청은 05.1월 찐쌀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관리(월 단위 또는 수시 수거검사)
하고, 05.3월 식품의기준및규격에 표백제 허용기준을 정하여 안전성 강화



O 한편, 수입찐쌀과 더불어 가공용 수입쌀도 우리의 쌀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 중 하나



O 96년도부터 재고관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가공용 수입쌀은 00년 이후 공급가
격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공급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O 그런데 가격 인하조치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듬. 왜냐하면 01년 이후 공급량의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공급량 증가가 반드시 가공용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떡, 면, 주류 등의 소비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O 그 보다는 시중 쌀값과의 시세 차를 노려 상당량의 가공용 수입쌀이 시중으로 부정 유출되
고, 심지어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원산지까지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농관원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01년 21건에 불과하던 단속 실적이 02년 50건, 03
년 58건, 04년 8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위반내용도 직접적인 부정유출뿐만 아니라 '대
장기재 부실'과 같은 유출을 의심케하는 위반사항이 늘고 있는 실정임



O 아마도 가공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느슨하면 할수록 공급받은 가공용 쌀을 자체제품 생
산에 사용하지 않고 원료곡 형태로 부정유출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이와 같이, 수입찐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폐해가 이미 도를 넘었음



O 이미 자유화된 품목에 대해 새롭게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수입찐쌀
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규제를 통한 수입찐쌀의 원천적인 봉쇄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O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농림부가 수입찐쌀의 전체 유통물량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
어서 국내 쌀 가격에 그다지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또 수입찐쌀이 1차 가공한 제품으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식약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미온적 자세를 보이는 한, 수입찐쌀로 인한 폐해를 막기
힘들 것으로 생각함



※ 양곡관리법상 허가대상 품목: 미곡이나 그 압착물, 분쇄물, 응집물 등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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