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8][국감26]대입전형료 반환대학 199개 대학 중 10개에 불과, 사배자 전형료 감면 63개 대 실시 안 해.
대입전형료 반환대학 199개 대학 중 10개에 불과,
사배자 전형료 감면 63개 대 실시 안 해.
- 13년 통과 된 고등교육법 취지 살리지 못해.
- 29개 대 입학전형료 차액 0원으로 밝혀, 실질적 반환 거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9개 대학 330만 명의‘2014년 대입전형료 수입 지출반환 현황’과 ‘2014~2015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전형료 감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199개 대학 중 단 10개 대학만이 입학 전형료 수입 지출을 반환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료 감면은 일부 대학만 실시하는 등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남.

☐ 2013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남을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함. 2014년은 고등교육법 통과 이후 첫 해임.

☐ 2014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총 수입액은 1,890억원, 총 지출액은 1,977억으로 87억 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수입과 지출액이 딱 맞아 차액이 0원이라고 한 대학은 29개이며, 전국 4년제 199개 대학 중 2013년 통과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10개에 불과함. 국공립대학 3개, 사립대 7개로, 전국 대학 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99개 대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위해 걷은 305억원 중에서 4억 3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했거나, 대학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료는 반환하고 있음. 해당 액수는 305억원 중 74개 대학, 1억7천4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남.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더라도 총 반환액은 6억8백만원에 불과해, 입학전형료 총 수입액의 2에 불과함.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인원은 3,349,320명으로 나타남.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 하지만 2014년도 전형시행 223개 대학 중 해당 전형에 대해 면제한 대학이 120곳, 일부 면제한 대학이 40곳으로 나타나, 제도가 일부 시행되지 않음.

☐ 심지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료 면제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만 한정지어 사배자로서 전형료 면제 대상자가 타 전형에 지원한 경우 전형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됨. 같은 대학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과 일반전형에 지원한 경우, 일반전형에서의 입학전형료 감면 혜택은 없는 것임.

☐ 유기홍의원은 “대학들이 2013년 통과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으려 입학전형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차액을 남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전형료부담을 크게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입학전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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