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통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수입은 늘어도 원산지 단속실적은 정체상태!!
00년 이후 2회 이상 상습위반자, 총 1,356명에 달해...
단속대상 업소수는 늘었지만, 단속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 현황 및 문제점
O 산업화에 따른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확대 등의 여파로 해마
다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지난해 농식품(농축산물과 임산물)의 무역수지
가 사상 최대인 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음
O 또 수입 증가와 비례하여 유해 병해충 등으로 인해 소독, 반송, 폐기조치를 받는 수입 농축
산물의 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O 그런데 농·축·임산물 수입이 이처럼 늘어나는데도, 유독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실적은 그다
지 큰 변화 없이 매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위반실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같은 괴리가 지나치게 행정력에 의존하는 단속이 지닌 한계 때문이 아닌가하
는 의구심마저 들게 함
O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의 위반 정도와 수법은 날로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임
예컨대, 올해 초 경남의 모 식품업체는 중국산과 미국산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663,628kg
을 구입하여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하면서 포장상자와 레이블에 '국내산(콩 100%)'으로 인쇄하
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4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대전의 한 청과업체가 중국산 양파를 구입, 껍질을 까면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껍질을 제거한 깐양파를 만두가공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산지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대범해지고 있음
O 그리고 원산지 표시위반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자들도 급격히 늘고 있음
농관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년 이후 05년 6월 현재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가 총 1,356명에 이르고, 그 중 4번이 16명, 5번이 2명, 심지
어 6번이나 적발된 업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상습위반자 수에는 업체명과 대표자를 수시로 바꾸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온 업자들이 빠져 있어 실제 상습위반자의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
O 이처럼 수입국 다변화와 수입품목의 다양화로 국산 농산물과의 식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냉동탑차 이동판매, 점조직화, 무자료거래, 고의적인 미표시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됨에 따라 적발과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점차 늘고 있고,
※ 허위표시 1건 적발·처리하는데 평균 소요일수 71.4일(최소 24일, 최대 384일)이 소요됨
00년에 36만 6천 개소이던 단속대상 업소수도 올해 38만 6천개소로 2만 개소가 늘어나 원산
지 표시 단속 및 위반사범 수사의 업무량도 대폭 증가했음에도,
※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업소수 증가 현황
- ('00년) 366천개소 → ('02) 378 → ('05) 386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나 친환경농산물 단속 등 새롭게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농관
원의 인력이 재배치됨에 따라 00년에 343개반으로 편성되었던 원산지 단속반의 숫자가 올해에
는 228개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즉, 현재 1개반이 2명씩 짜여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00년 686명이던 단속 인원
이 그간 230명이나 줄어들어 올해에는 원산지 단속업무에 456명만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원산지 표시 단속반 운영 현황
- ('00년) 343개반 → ('02) 292 → ('05) 228
- 1개반에 2명의 단속 공무원이 배치됨
O 그런가하면, 원산지 표시위반이 날로 대형화, 지능화, 상습화되고 있음에도 이들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산지 위반을 근절하는데 오히려 걸
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위반자들의 재범률과도 밀접한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보임
O 실제 지난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6,201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을 추징 받는데 그쳤음
그나마 벌금형도 의례적으로 100~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기 일쑤이고, 심지어 적발 물량
이 수억원 어치에 달해도 벌금은 고작 10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원산지 위반 식품은 위생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산지 표시만 바로잡으면 그
대로 판매할 수 있어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 질의사항
O 장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음. 앞서 지적한 바대로, 원산지 위반이 날로 대형화·지능화·조직화·
상습화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