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진하-국방위] 軍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 드러나

軍 방공망에 심각한 허점 드러나
- 군 주요전력증강 및 연구개발사업 문제 투성이 -




우리 공군의 방공능력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군이 최첨단 시스템
이라고 밝힌 공군 제2 MCRC(중앙방공통제소)의 자동화방공체계는 전술정보망(TADIL-A/J)
기능이 구축되지 않아 공군이 도입중인 차기전투기 및 미래 방공체계와 주요 전술ㆍ전략 데이
터 교환이 불가능하고, 시험평가시 1,015개의 결함사항이 발생했는데도 5개 사항만 운용시험
평가를 재실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준충족으로 정상 전력화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군의 주력 KF-16 전투기에 장착된 데이터링크(IDM)가 美軍의 첨단 정보수집항공기
(JSTARS, RC-135, EA-6B 등)와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시작 후 7년이 넘게 인지하
지 못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해외직구매 방식으로 추진된 공군 장거리레이다 사업 감사에서는 사업 담당자가 해외 계약업
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우리측 협상력을 약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자부했던 헬기용(육ㆍ해ㆍ공)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H-FLIR)와 해군의 함대함유도탄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도 지적되어 우려를 더하
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 4월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전력증강사업 추진현황’ 보고서에서 공군
의 ‘장거리레이다’와 해군의 ‘함대함유도탄’ 사업 추진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감사결과 동 사업들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동 사업들에 대해 허위 보고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신 제2 MCRC (자동화방공체계) 차세대 방공무기와 연동 안돼, 결함투성이



ㅇ 사업 추진시 잘못된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ㅇ 공군의 차세대 전략무기체계와 연동 불가능, 통합방위력 발휘 저해.
ㅇ 운용시험평가시 무려 1,015개의 결함사항이 발생했음에도 5개항만 재운용시험평가 하도록
지시.



▲ F-16 데이터링크(IDM) 미군 정보수집항공기와 연동 불가능, 연합방위력 저하



ㅇ 주력전투기인 F-16 전투기에 장착된 ‘93년식 데이터링크(IDM) 장비를 미공군은 이미 3차례
에 걸쳐 성능개량을 했는데 한국공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성능개량 기회 상실.
ㅇ 駐美사업관리실 요원을 미 록히드마틴사에 무려 12년간(‘92~’04)이나 상주시켰음에도 ‘00년
도까지 미공군의 IDM 성능개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핵심 사업관리에 심각한 허점 보임.
ㅇ ’00년도 IDM 문제 인식후 소프트웨어지원소를 통해 IDM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나, IDM
과 관련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시험이 5차례나 실패하는 등 사업추진 미흡으로 장기간에 걸쳐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공군 주력전투기와 미군 정보수집항공기와의 연동이 불가능하여 韓美 연합방위력 저하



▲ 전문지식 부족으로 장거리레이다와 관련된 해외업체의 허위보고 인지 못해



ㅇ ‘04. 4. 17부로 전력화 했으나,
ㅇ 레이다 기본성능 미흡에 따른 장비수락시험 지체에 대한 조달본부와 록히드마틴 간의 이견
으로 지체보상금 부과가 지연되어 국고 손실 우려
ㅇ 전문성 부족으로 해외업체가 제출한 허위서류 확인 못하고 법적 대응도 미실시
ㅇ 부적절한 절충교역사업 추진



▲ 최첨단 전방관측 적외선장비(H-FLIR), 간첩선 및 미식별 함정 탐지 시험평가 미실시



ㅇ 개발시제품이 아닌 임의의 제품으로 장비의 탐지 및 인지거리를 평가한 후 “기준충족” 판
정 내림.
ㅇ 육ㆍ해ㆍ공군 헬기용 H-FLIR 모두가 ROC 미충족을 받거나 시험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ROC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완료 결정
ㅇ 간첩선 등 미식별 함정에 대한 탐지/인지거리에 대한 ROC 부재로 운용시험 평가시 적 잠수
함 잠망경 탐지/인지거리(4km/600m)만 평가, 간첩선 관련사항 평가 미실시



▲ 국내개발 함대함유도탄 시험발사 없이 “전투용 사용可” 판정



ㅇ 국과연, 함대함 유도탄용 탐색기 2종(국외도입품 위주의 A타입, 국산화 위주의 B타입)을 개
발하면서 발사시험은 A타입만 실시하고 국산화 기술이 월등히 더 많이 포함된 B타입은 발사시
험을 실시하지 않은채 “전투용 사용可” 판정.
ㅇ 시험평가를 통과한 A타입의 핵심부품인 프랑스제 ‘진행파관증폭기’의 과도한 가격으로 인
해 수입부품 미 발주.
ㅇ 2005년 11월 이후로 예정된 B타입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함대함유도탄의 적기 전력화 자
체가 불가능해짐.



H-FLIR, 함대함유도탄, 제2 MCRC, 장거리레이다, F-16 데이터링크(IDM)등의 사업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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