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4-10-08 1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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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학교야간에 학생이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희롱까지, 벌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학생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교감, 교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
◎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임.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에는 ‘금’이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심지어 학생들이 무서워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8,334건에 달함. 2011년에는 4,801건이었던 교권침해가 작년에는 5,562건이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3년간 11,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업진행 방해가 3,901건이었음. 성희롱도 212건이나 됐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이었음.
◎ 이처럼 교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천911명, 2011년 4천476명,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만3천376명에 달했음.
◎ 교실에서 교권침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임. 2011년, 2012년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런 교권침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임.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대드는 행태가 크게 늘었고,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임. 학생 인권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 인권조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음.
◎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ㆍ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면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도 함. 우리도 최소한의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학교야간에 학생이 교무실에 잠입해 책상 위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아둠.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희롱까지, 벌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고, 학생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교감, 교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
◎ 학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존중, 상호신뢰가 교육활동의 바탕임.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와 학생 간에는 ‘금’이 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심지어 학생들이 무서워 제대로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8,334건에 달함. 2011년에는 4,801건이었던 교권침해가 작년에는 5,562건이었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폭언․욕설이 3년간 11,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업진행 방해가 3,901건이었음. 성희롱도 212건이나 됐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이었음.
◎ 이처럼 교권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실에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천911명, 2011년 4천476명, 2012년 5천447명, 2013년 5천946명, 2014년에는 2배 이상 급증한 1만3천376명에 달했음.
◎ 교실에서 교권침해가 실로 심각한 상황임. 2011년, 2012년 일부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이런 교권침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얘기임. 학생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대드는 행태가 크게 늘었고,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에 서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판임. 학생 인권조례도 필요하지만, 교사 인권조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결코 과하게 들리지 않음.
◎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교칙을 따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ㆍ퇴학 등의 강력한 벌칙을 가하고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면 학부모를 ‘방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도 함. 우리도 최소한의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