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09]제구실 못하는 동반성장위 실태조사도 엉터리
의원실
2014-10-09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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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실 못하는 동반성장위 실태조사도 엉터리
적합업종 연구보고서 정반대 결론 신뢰 잃어
평균 합의기간 6개월 문구점업 15개월째 표류
박완주 의원“협의진행업종 실태보고서 오류 점검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정반대 결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에서 제출한 ‘문구 소매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인 문구소매업종의 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연구용역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기업연구원에 발주해 2012년 9월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수행됐으며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17p)에 대해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18p)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표 2 참조>
동일한 보고서에 한 페이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으로부터 실뢰를 잃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형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미리 지정해 두고, 그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2011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제조업 86개 업종, 서비스업 15개 등 101개 업종이 합의 지정되었고 18개 업종에 대해 신규지정이 논의 중이다.
지정절차는 적합업종 신청,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 협상, 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의 순서로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말썽을 빚은 실태조사보고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적합업종 합의까지는 평균 177일,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문구도매업은 2013년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래 15개월째 표류 중으로 대기업 측과의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소매업 측은 노트, 연필, 샤프, 책받침 등 문구류와, 색종이, 미술용 붓 등 미술용품류, 리코더, 단소, 실로폰 등 악기류에 대해 대형마트내 판매를 제한하는 품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측은 품목제한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실태조사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의 협의의 기초자료인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며 “현재 적합업종 지정이 진행 중인 18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적합업종 연구보고서 정반대 결론 신뢰 잃어
평균 합의기간 6개월 문구점업 15개월째 표류
박완주 의원“협의진행업종 실태보고서 오류 점검해야”
동반성장위원회가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정반대 결론을 동시에 제시하는 등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으로에서 제출한 ‘문구 소매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조정 협의가 진행 중인 문구소매업종의 적합업종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연구용역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기업연구원에 발주해 2012년 9월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간 수행됐으며 15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필요성(17p)에 대해 ‘문구소매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문구 소매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적합업종·품목 지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18p)에서는 ‘문구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문구소매업체의 영세화 및 폐업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표 2 참조>
동일한 보고서에 한 페이지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으로부터 실뢰를 잃고 있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형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미리 지정해 두고, 그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2011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제조업 86개 업종, 서비스업 15개 등 101개 업종이 합의 지정되었고 18개 업종에 대해 신규지정이 논의 중이다.
지정절차는 적합업종 신청,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체 협상, 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성장위원회 의결의 순서로 적합업종 지정여부가 최종 확정되게 된다.
말썽을 빚은 실태조사보고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조정협의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적합업종 합의까지는 평균 177일,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문구도매업은 2013년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래 15개월째 표류 중으로 대기업 측과의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소매업 측은 노트, 연필, 샤프, 책받침 등 문구류와, 색종이, 미술용 붓 등 미술용품류, 리코더, 단소, 실로폰 등 악기류에 대해 대형마트내 판매를 제한하는 품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측은 품목제한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실태조사보고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의 협의의 기초자료인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며 “현재 적합업종 지정이 진행 중인 18개 업종에 대해서도 오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