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 서상기 의원, “IT839 총체적 위기” 진단

서상기 의원, “IT839 총체적 위기” 진단



“「IT839 정책」WTO 협정에 저촉, 더 강행할 경우 제소까지도 감수해야”



대구 출신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이 WTO 협정에 저촉되며, 원점
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은 “IT839 정책이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는 WTO 협정에 직접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전략에 따른 지원이 수출과 연
계될 경우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충분히 제소 받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IT839 전략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IT839 전략은 그 자체로서는 WTO 협정에 위
배되지 않을 것이나, 동 전략에 따른 지원이 수출실적 및 수입대체와 연계되지 않아야 하며, 향
후 동 전략이 구체화 된 후 우리의 교역상대국이 자국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회신은 부처간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완곡하
게 답변한 것이고, 실제로는 IT839 정책이 WTO 협정에 위배될 수밖에 없음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보통신부가 배포한「IT839 전략 마스터플랜」책자에서 ‘정부보조금 및 민간
지원금을 통하여 수출효과를 576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100억 달러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점’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이처럼 정부보조금을 통한 수출 촉
진이 WTO에 바로 제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부에 WTO 협정 위반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IT 839 전략」을 널리 홍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차기 정부가 이에 따른 부담을 크게 안
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WTO 협정 위배뿐만 아니라「IT839 전략」에는 ▲3만 달러 시대를 가기 위
한 필수산업인 S/W부문 배제 ▲9대 신성장산업을 완제품 생산 산업으로 취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보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편 점▲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생산을
위한 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존시장의 잠식가능성 ▲불확실성에
의한 민간투자 저조(씨티폰 사태) ▲기존 서비스와의 신규 서비스간 과다경쟁 등의 역효과 ▲
분야간 성과 측정 곤란 등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IT 839 전략」이
각 분야간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특성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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