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41010]
의원실
2014-10-10 13:36:30
53
배포일
2014.10.10.(금)
담당자
최용선 보좌관(010-8623-2527
사유지 및 공유지 내 군 점유면적 전국적으로 10,928필지 6,114만㎡,
여의도 면적(2,897,118㎡) 211배!
- 이 가운데 군이 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지 및 사유지는 2,806필지 1,318만㎡, 공시지가로만 3,589억원에 달해!
- 국방부, 최근 5년간 무단점유 사・공유지 696만㎡ 보상비용으로 1,024억원 지불!!
- “국방부, 불필요한 군 시설 이전과 무단사용 토지반환 및 보상계획 먼저 내놓아야”
o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유지나 군용지가 아닌 곳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10,928필지 6,114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여의도 면적(2,897,118㎡)의 211배 규모임.
o 국방부는 이 가운데 2,806필지 1,318만㎡(사유지 860만㎡, 공유지 458만㎡)를 군 시설부지로 활용 중에 있고,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총 3,589억여원에 달함.
o 각 군별로 시설부지로 활용중인 점유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1,195만㎡(점유공시지가합계 3,296억원), ▲해군 71만㎡(67억 3천만원), ▲공군 38만㎡(125억 8천만원), ▲국직부대 14.7만㎡(151억 8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각 군 별 점유 건수 및 전체 점유면적, 공시지가 합계 현황>
사례수
전체점유면적(㎡)
점유공시지가합계(만원)
전체
2,806
13,190,717
35,890,479
[군별]
육군
2,348
11,949,479
32,960,999
해군
277
712,526
673,707
공군
82
381,032
1,258,122
국직
99
147,680
1,518,288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o 이들 공유지 및 사유지 점유는 1970 ~ 1980년대에 75.3가 늘어남. 총 2,806건의 점유사례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5,044,759㎡(1,179건), ▲1980년대 4,896,306㎡(916건), ▲1960년대 1,269,945㎡(235건), ▲1990년대 1,037,389㎡(287건), ▲1950년대 934,258㎡(183건), ▲2000년대 8,059㎡(6건) 순으로 나타남.
<각 시대별 점유 건수 및 전체 면적 현황>
시기
사례수
전체 점유면적(㎡)
점유공시지가 합계(만원)
1960년대 이전
183
934,259
4,274,835
1960년대
235
1,269,945
8,512,302
1970년대
1,179
5,044,759
13,284,274
1980년대
916
4,896,306
8,062,391
1990년대
287
1,037,389
1,917,096
2000년대
6
8,059
45,811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회 권은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 재분석
o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국방부도 무단 점유 사유지 정리를 위해 2010년 315억원, 2011년 257억원, 2012년 268억원, 2013년 184억원 등 2010년 이후 총 696만㎡의 사유지 정리 및 보상을 위해 1,024억원을 확인됨. 반면, 공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무단점유 사유지 정리 및 보상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계획)
면적(만㎡)
99
163
124
189
121
금액(억원)
315
257
268
184
200
※ 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o 국방부는 권 의원실로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무단점유 공유지는 과거 안보상 불가피하게 점유 및 사용하게 됐다”며 “향후 불필요한 토지의 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 상호 점유 토지에 대한 교환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고 밝혀옴.
o 권 의원은 다가오는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 시절에 사유지 및 공유지 점유면적이 75.3가 늘어난 것을 보면, 안보상 불가피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할 계획임.
o 특히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국방부에 권고한 사안 가운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보상 요구’가 다수 발견 된다”며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국방부가 일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군 부대시설의 이전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과 반환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