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40904]공립박물관 3개중 하나는 미등록 박물관
의원실
2014-10-10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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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약 3분의 1 이상이 정식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 공립박물관의 상당수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개소 중 약 37.4인 122개소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어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 2013년 말 기준자료는 현재 취합중
○ 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 등록요건은 8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하며, 학예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수는 국립박물관 32개소를 포함, 등록박물관(589개소)과 미등록박물관(204개소)을 합쳐 모두 825개소로 10년전(276개소)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은 공립 122개소를 비롯, 사립 55개소, 대학 27개소 등 전국 204개소에 이른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와‘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각 지자체 등에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326개소 중 약 37.4인 122개소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임의제로 운영되어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 2013년 말 기준자료는 현재 취합중
○ 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박물관 등록요건은 82㎡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시설,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를 갖춰야 하며, 학예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수는 국립박물관 32개소를 포함, 등록박물관(589개소)과 미등록박물관(204개소)을 합쳐 모두 825개소로 10년전(276개소)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박물관은 공립 122개소를 비롯, 사립 55개소, 대학 27개소 등 전국 204개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