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늘(23일)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통외통위에 상정이 예정되어있어 강기갑 의원의 해수부
국감은 서면질의로 대신합니다.***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어...
-수산기술지와 일부 양식관련 웹사이트에서 어류치료약으로 명시.
-말라카이트그린의 위해성에 대한 언급이나 규제조항은 전혀 없는 상태.
-일부 의약품 전문 사이트나 화학약품상에서 현재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월 2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에서 20년 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해수부에서 발간한 수산기술지 뿐 아니라
양식관련 웹사이트상에서도 어류치료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구입 또한 용이하여 일반 양식
업자들이 얼마든지 양식에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 이를 규제할 관련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기갑 의원은 입수한 수산기술지, 웹사이트 자료와 직접 인터넷상에서 구매한 말라카이트 그
린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고 누구나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양식지침에서도 사용이
명시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양식장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해수부의 주장은 믿을 수 없
다”며 말라카이트 그린이 실제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지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말라카이트 그린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에 대해 조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사용기준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위해물질이 시
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제적 추세인 수산물 위해요소평가센터 및 연구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의
위해요소 평가기술을 향상시키고, 선진외국에서의 위생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여
세계의 위생안전기준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기술수준과 대등한 수
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강기갑 의원은 중국과의 위생약정체결이후에 중국산의 부적합 판정실적이 계속해
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수입검사건수의 증가로 인해 부적합실적이 늘어
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생약정체결로 부적합 수산물이 사전에 제대로만 차단이 된다면, 아무리 검사건수를 늘리더
라도 이러한 수산물들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미국과의 위생약정과 비교
하면서
“87년 미국과의 패류위생약정체결이후 미국의 수입금지조치는 단 한건으로, 이것도 우리가 수
출한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류양식장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오염원이 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한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전체 수산물수입량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한국산 굴에 대한 위생관리도 이토록 까
다롭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전체수입수산물의 38%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
입하면서 부적합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위생약정이 사전 안전성 확보라
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 외국과의 위생협약 현황 ; 미국, EU,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밖에도 강기갑 의원은 국립수산물검사원의 극심한 인력부족과 이로 인한 검역체계의 허술
함을 지적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수산물도매시장에 검사 인력을
상주시켜 현장에서 수시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첨부자료 : 2005 해양수산부 국감 질의서 (9. 23)
담당자 : 강기갑 의원실 하진미 보좌관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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