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0]설립 2개월 법인이 문화재청 지원 23억원 싹쓸이
의원실
2014-10-11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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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개월 된 법인이 문화재청 지원 사업 23억원 싹쓸이
現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이사장, 문화재청이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사전 특혜,
사무실 무상지원, 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관련보도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9642
❑ 지난해 설립된 소규모 민간 법인이 국립 고궁박물관 내 국립무형유산원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고, 20억 원이 넘는 문화재청 사업 10건을 모두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
- 지난 `13년 1월 문을 연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직원 5명 규모의 단체지만,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관한 민간 보조사업 10건을 전부 따냈음. 모두 23억 원대에 이름.
- 공모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문화재 사업을 싹쓸이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임. `14년 사업에는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가 공모에 참여해서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선정됨.
이 법인의 이사장은 現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인 임돈희(동국대) 교수임(`11. 4. 26 ~ 현재).
● 청장님! 현직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23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신설된 지 2개월 밖에 안 되고, 직원도 5명밖에 없고, 그간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문화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2조(해촉) 3항: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2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 이 단체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음.
-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사무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내줬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청장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임대료는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100로 징수해야 함.
위반입니까? 무상 제공한 사무실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본 의원이 시설을 관리하는 고궁박물관 측에 확인한 결과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수조치해서 보고해 주세요!
❑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관련 법안까지 냈다가,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을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음.
* 문화재청은 나아가 이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꿔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을 냈음.
- `14년 4월 ‘무형문화유산진흥법’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에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고, 공청회 후 문화재청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을 백지화하겠다는 기자회견 진행.
- 공청회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전형적인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배재정 의원 “ 항간에 ‘국장은 원을 만들고 과장은 센터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조직을 키우려는 문화재청 행태를 비꼬았음)
❑ 이 계획안에는 &39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39 건립을 위한 세부지침이 담겨 있음.
- 문화재청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몰아주라는 특혜 방안까지 논의했음.
- 세부적으로 문화재정책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법인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수행과 사무실 무료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
● 청장님! 부처가 관련법률 근거 없이 법인설립을 주도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까지 하는 게 현행법*에서 가능합니까? 당연직 이사로 현직 국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특정단체에 대한 편법지원 맞죠?
*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민법상 비영립사단법인이며 부처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관련근거(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특혜를 주면서 사업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과 결과 관리도 소홀히 했음.
- 이 단체가 수행한 사업 가운데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이 사업 공고를 할 당시에 우선적으로 키르키즈스탄 한국대사관에 작품 전시를 해줄 것을 명시했음.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사업 계획서에서 키르키즈스탄과 파리 두 곳에 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결론은 뉴욕(유엔한국대표부)에서만 진행했음.
❑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신진흥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무형유산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무상사용을 인정했음. (계획안 PPT)
- 문화재청은 본 의원의 질의에, 이 단체는 `13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13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집행했던 9건의 무형문화재 진흥관련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며, 문화재청은 이 단체와 MOU 등의 협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자임을 강조하고 있음.
● 청장님!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일체의 사과나 해명이 없음. 거짓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고, 향후 대책 수립해서 보고바람.
現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이사장, 문화재청이 설립하고 민간법인에 사전 특혜,
사무실 무상지원, 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관련보도 UR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9642
❑ 지난해 설립된 소규모 민간 법인이 국립 고궁박물관 내 국립무형유산원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고, 20억 원이 넘는 문화재청 사업 10건을 모두 따내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
- 지난 `13년 1월 문을 연 사단법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직원 5명 규모의 단체지만,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관한 민간 보조사업 10건을 전부 따냈음. 모두 23억 원대에 이름.
- 공모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은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문화재 사업을 싹쓸이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임. `14년 사업에는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가 공모에 참여해서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선정됨.
이 법인의 이사장은 現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인 임돈희(동국대) 교수임(`11. 4. 26 ~ 현재).
● 청장님! 현직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23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신설된 지 2개월 밖에 안 되고, 직원도 5명밖에 없고, 그간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문화재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 문화재위원회규정 제12조(해촉) 3항: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2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 이 단체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서울사무소를 무상으로 쓰고 있었음.
-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사무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내줬고, 사업자 선정도 공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청장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법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 임대료는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100로 징수해야 함.
위반입니까? 무상 제공한 사무실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본 의원이 시설을 관리하는 고궁박물관 측에 확인한 결과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수조치해서 보고해 주세요!
❑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 단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 산하기관으로 만들려고 관련 법안까지 냈다가,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을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음.
* 문화재청은 나아가 이 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꿔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을 냈음.
- `14년 4월 ‘무형문화유산진흥법’ 제정 공청회에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에 반대 의견이 강해 무산됐고, 공청회 후 문화재청은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을 백지화하겠다는 기자회견 진행.
- 공청회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전형적인 공무원 퇴임 후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음(배재정 의원 “ 항간에 ‘국장은 원을 만들고 과장은 센터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조직을 키우려는 문화재청 행태를 비꼬았음)
❑ 이 계획안에는 &39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39 건립을 위한 세부지침이 담겨 있음.
- 문화재청이 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몰아주라는 특혜 방안까지 논의했음.
- 세부적으로 문화재정책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 법인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사업 수행과 사무실 무료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
● 청장님! 부처가 관련법률 근거 없이 법인설립을 주도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까지 하는 게 현행법*에서 가능합니까? 당연직 이사로 현직 국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특정단체에 대한 편법지원 맞죠?
*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민법상 비영립사단법인이며 부처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관련근거(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
❑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특혜를 주면서 사업 선정 과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과 결과 관리도 소홀히 했음.
- 이 단체가 수행한 사업 가운데 ‘공예작품 재외공관 대여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이 사업 공고를 할 당시에 우선적으로 키르키즈스탄 한국대사관에 작품 전시를 해줄 것을 명시했음. (사)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사업 계획서에서 키르키즈스탄과 파리 두 곳에 하겠다고 했음. 하지만 결론은 뉴욕(유엔한국대표부)에서만 진행했음.
❑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한국무형유신진흥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무형유산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무상사용을 인정했음. (계획안 PPT)
- 문화재청은 본 의원의 질의에, 이 단체는 `13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소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13년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집행했던 9건의 무형문화재 진흥관련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며, 문화재청은 이 단체와 MOU 등의 협약관계에 있지 않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자임을 강조하고 있음.
● 청장님! 문화재청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일체의 사과나 해명이 없음. 거짓으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고, 향후 대책 수립해서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