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1,411건의 건조물문화재 중 3.6만 정기점검 실시
<질의사항>

◎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께 질의하겠음.

◎ 국가지정문화재 중 석조․목조 등으로 이루어진 건조물문화재는 1,411건에 이르고 있음. 석조․목조 등 건조물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한 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균열․이격 측정, 강도․함수율 측정, 목재 성능조사 등의 안전점검을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재 변형․붕괴의 진행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1년부터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요청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제안함.

* 정기점검 및 요청점검은 연구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실시. 투입되는 인력도 정규직 연구원 2명과 비정규직 연구원 2명에 불과한 실정.

◎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소의 안전점검이 일부 문화재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통계를 보면 실제로 1,411건의 건조물문화재 중 3.6인 51건(연간 8~22건)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됨.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면 정부를 설득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 51건 중 특히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등 16건에 대하여만 1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균열 등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을 뿐 절반에 가까운 25건(49.0)의 문화재는 1~5회에 그친 단발성 점검만 실시함.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105건의 문화재에 대한 요청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도 1~3회에 그침.

◎ 더욱 큰 문제는 연구소의 안전점검의 결과가 지자체의 문화재 보수∙수리로는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지자체에 통보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함.

◎ 지자체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건조물문화재에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할 적정 시기를 놓쳐 문화재의 훼손이 방치될 우려가 있음. 문화재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매번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점검의 의미가 없음. 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치임. 연구소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가 보수∙정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소도 필수적으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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