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10]오구라 컬렉션 중 우리문화재 992건, 총 1,892점
오구라 컬렉션 중 우리문화재 992건, 총 1,892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해 민관 협업 필요
- 국외소재문화재 15만 6,160점 중 일본이 가장 많은 6만 6,824점(43.3)
- 문화재 환수 사례를 통해 문화재 되찾기 위한 전략 세워야
- UNESCO협약만으로 환수 어려워, 단점 보완한 UNIDROIT협약 가입 추진해야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청장님,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가 몇 점이 있는지?

◎ 과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6·25전쟁 등 외세침략과 전쟁으로 수많은 문화재들이 훼손 또는 도난당했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강탈했고, 국외소재문화재 15만 6,160점 중 몇 점을 가지고 있는지?

◎ 오늘 제가 준비한 정책자료집은 문화재환수 100년 동안 대표적 환수 사례 소개와 일본의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현황과 환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음. 문화재 환수 정책에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음.

◎ 어느덧 문화재 환수 역사도 100년이 되었음. 가장 처음 환수된 문화재가 무엇인지? 조선총독부가 대내외적 여론을 의식해 반납한 1915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그 시작임.
- 이후 2000년에 들어 야스쿠니신사에 갇혀 있던 북관대첩비과 외규장각 의궤 등 5,139점을 환수 하는 등 문화재 되찾기에 탄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환수해야 할 우리 문화재가 너무 많음.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강탈했는데, 청장님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오구라 컬렉션 : 자신이 수집 및 불법반출한 우리 문화재를 영구보존하기 위해 ‘오구라 컬렉션보존회’를 만든 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

◎ ‘오구라’는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름이며, 일본의 사업가이자, 골동품 수집가, 도굴까지 강행했던 오구라 다케노스케를 말함. 오구라가 불법 반출 및 도굴까지 하며 수집한 우리 문화재는 총 몇 점이 있고, 어떤 문화재들이 있는지?

◎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구라 컬렉션 중 우리 문화재를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중요문화재 또는 미술품으로 지정하였음. 알고 있는지? 몇 점이 지정되었는지?

◎ 최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께서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오구라 컬렉션 반환운동에 맞춰 문화재청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그간 우리가 문화재 환수를 어떻게 했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환수 사례를 통해 국외소재문화재를 되찾는데 전략을 세워 속도를 내어야 할 것임. 문화재청은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 문화재 환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민관협동 국외소재 문화재환수T/F’ 운영하는 것은 생각해보셨는지?
◎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확보하고 있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민간단체는 문화재 전문가와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토대로 합심해서 문화재환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문화재 환수 요청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불법수단에 의해 국외로 유출된 것을 증명하는 것과 증거자료 확보일 것임.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공식적인 환수요청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반출경위 증언록 발간, 조사원 구성, 소재파악 시스템 및 외국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공조수사 실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마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적 협약은 무엇이 있고, 우리나라 가입현황은 어떤지?

◎ 우리나라는 1970년 유네스코협약에 가입했음. 유네스코협약으로 문화재 환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유네스코협약은 대부분 행정 사항에 관한 규정들이어서 불법 문화재 환수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협약 가입은 생각해보셨는지?

◎ 청장님, UNIDROIT(유니드로이트, 유엔산하 사법통일국제연구소) 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유니드로이트 협약에서는 미등록문화재나 개인소장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청구가 가능함. 또한 도난, 불법반출문화재의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함.


◎ 우리나라가 불법문화재의 유통근절과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규범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네스코협약뿐만 아니라 유니드로이트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나 청장님의 견해는? 협약을 가입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이점과 약점이 있다면? 이점이 많다면 가입을 추진하시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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