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13]경찰관 모욕죄 전년 대비 45 증가


올해 경찰관 모욕죄관련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죄는 사건현장에서 수사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한 욕설이나 비방 등의 행위를 할 때 적용 된다

경찰청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경찰관 모욕죄 관련 현행범 체포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2013. 8 ~2014. 8) 모욕죄 처리건수는 1,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모욕죄 처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는 지난해 8월 경찰청이 ‘경찰관 모욕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는 지시를 하면서부터 일선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열악한 일선 경찰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주취자 등에 대응하여 어쩔 수 없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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