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으나 마나!
-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과징금 징수율(36%)! 주무 담당 부처인
청소위는 나몰라라 뒷짐만! -
청소년 보호법 위반시 부과되는 업체 및 개인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율이 타 정부부
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
면,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평균 36%(부과:3,363건(42억원), 징수:
1,662건(14억))에 머물러 정부부처 과징금 징수율 평균 8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도로 12.6%의 징수율에 그쳤다.
더욱이 이 같은 징수율은 2003년 44.6%에서 2004년 3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과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 위원회(2천만원 이하)와 해당 지자체(1천만원 이하)는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주무 담당 부처인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대책마
련보다는 이렇듯 저조한 과징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데만 열중하고 있어 빈
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러한 과징금 징수율은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청소년보호의 최
일선에 있어야 할 청소년위원회와 각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그 어떤 법률보다 준수 및 규제의지가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의 무관심과 각 지자
체들의 안일한 자세로 갈수록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위원회는 지
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