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 청와대 민원실로 전락하나

고충처리위: 청와대 민원실로 전락하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난
7.29일 공포된 바 있음.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 법률이 발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대통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되게 됨.
사무처장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자체 인사권도 주어지며 고충위 조사과정에
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권이 주어
지는 등 권한도 강화 됨.



법률제정 절차에 따라, 하위 법령ㆍ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절차에 따라 현재 하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임.



또한 행정부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하여 “참여마당신문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상위법을 무시한 하위법령의 제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9일에 공포되어 시행일
이 10월 30일로 되어 실질적으로는 11월부터 본 법률이 시행되게 됨. 이에 따라 고충위는 대통
령 소속 장관급 상임기구로 격상하게 됨. 또한 사무처장도 현재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
고, 자체 인사권도 주어지며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행정기관 직원이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임.



상위법에 따라 행정규칙 즉, 행정명령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참여마당신
문고 운영규정”임. 본 운영규정은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참여마당신문고를 구축하고 현
재 시범운영되고 있어, 일선 부처의 담당자은 당시 교육과정에서 배포된 운영규정(안)을 행정
지침삼아 업무에 참고하고 있음(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본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답변시 동 운영
규정을 참고ㆍ인용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바, 현재 각 부
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참여마당신문고”제도의 실질 운용규정은 상위법 제6조 제6
항(온라인 국민참여포탈의 통합운영)에 근거한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임.



▲본 운영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원관련처리법령’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지정
민원”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함. ‘지정민원’이라함은 “대통령 비서실이 처리기관에 대하여 처
리결과 보고를 요청한 민원”을 말한다고 되어있음.



또한 ▲동 운영규정 제10조(민원의 분류) 제5항에서는 『주관기관 및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
중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은 즉시 대통령비서실로 이송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고충처리위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정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지정민원제도의 도입취지 및 상위법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상위
법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서는 “~고충위의 운영상황과 보고 외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보고내용인 ‘운
영상황’은 고충위의 업무일반에 관한 사항이지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처럼 특정 민원을 즉
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본 위원은 참여마당신문고 운용규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민원”제도가 상위법에 전혀 근거
도 없고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행정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라고 지적하고자 함. 또한 동 운영규정에서 “접수된 민원이 즉시 대통령비서실로 직행”하는 것
은 상위법(§20)에서 근거한 대통령ㆍ국회보고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판단함.



국민고충처리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봐주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 운용규정은 특정권한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제도취지
와는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봄. 예컨대, 접수된 민원내용의 주요 타킷이 고위 공직자
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내용을 사전인지하고 조사를 거쳐 비위혐의
에 대해서 인사파일 형식으로 관리하여 보복성 인사에 활용하거나, △역으로 제식구 챙기기의
형식으로 비위공무원을 보호ㆍ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