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3]“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군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이었다.

ㅇ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군대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27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51건으로 무려 1.6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만 231건에 달해 꾸준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군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ㅇ 성범죄 중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군인들의 성범죄 입건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ㅇ 2010년에는 56건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9건에 달해 2010년에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폭증하는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밝혀주기 바란다.

ㅇ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다.
ㅇ 그 결과 군인들의 군인 상대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올해 들어 그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기소율이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했다.
ㅇ 그런데 왜 해군은 군인상대 성범죄의 올해 기소율이 25로, 육군 75, 공군 50에 비해 월등히 낮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군내 성폭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피해 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군의 90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사병의 97.4는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47.4,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44.7였다.
ㅇ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단을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동의하나?

ㅇ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이 여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합참의장,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은 20대 1이 넘는다는데 맞나?

ㅇ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그것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ㅇ 이처럼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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