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13]“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의원실
2014-10-13 0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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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만들어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군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이었다.
ㅇ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군대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27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51건으로 무려 1.6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만 231건에 달해 꾸준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군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ㅇ 성범죄 중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군인들의 성범죄 입건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ㅇ 2010년에는 56건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9건에 달해 2010년에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폭증하는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밝혀주기 바란다.
ㅇ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다.
ㅇ 그 결과 군인들의 군인 상대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올해 들어 그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기소율이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했다.
ㅇ 그런데 왜 해군은 군인상대 성범죄의 올해 기소율이 25로, 육군 75, 공군 50에 비해 월등히 낮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군내 성폭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피해 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군의 90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사병의 97.4는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47.4,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44.7였다.
ㅇ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단을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동의하나?
ㅇ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이 여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합참의장,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은 20대 1이 넘는다는데 맞나?
ㅇ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그것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ㅇ 이처럼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
군인의 군인 성추행 4년 만에 3배 증가
여부사관 장기복무 높은 경쟁률 악용 성추행 없어야
ㅇ 국방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군대내 성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총 1,67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는 하루에 한 명꼴로 군인들이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이었다.
ㅇ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군대내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에는 278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51건으로 무려 1.6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개월 동안에만 231건에 달해 꾸준히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늘어가는 우리 군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ㅇ 성범죄 중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범한 성범죄는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8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자료를 받아보니 최근 5년간 군인 상대 군인들의 성범죄 입건 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ㅇ 2010년에는 56건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0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79건에 달해 2010년에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ㅇ 최윤희 합참의장, 이렇게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폭증하는 우리 군의 군인 상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밝혀주기 바란다.
ㅇ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사라지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다.
ㅇ 그 결과 군인들의 군인 상대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올해 들어 그 이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기소율이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75로 증가했다.
ㅇ 그런데 왜 해군은 군인상대 성범죄의 올해 기소율이 25로, 육군 75, 공군 50에 비해 월등히 낮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ㅇ 군내 성폭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피해 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군의 90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사병의 97.4는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그 이유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47.4,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가 44.7였다.
ㅇ 최근 17사단장이 성추행 당한 여군을 위로한다며 또 성추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사단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해당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단을 넘어서는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합참의장은 동의하나?
ㅇ 특히 여군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 대부분이 여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합참의장,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은 20대 1이 넘는다는데 맞나?
ㅇ 이처럼 장기복무에 대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대 내 인사권자들이 그것을 위협수단으로 하여 성추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17사단장의 성추행도 그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ㅇ 이처럼 여부사관의 장기복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악용한 성추행은 없어야 하고, 여부사관의 장기복무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합참의장의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