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이 현재 보건복지부 소
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내용과 중복지급 문제로 인하여 특별지원청소년 복지지
원을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바랍니다.
관련 근거법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에 제출받은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각지대요보호 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가출청소년(9-20세)이 1만4천6백85명(2002년 통계청 자료)이고 ▲교정시설 재소자의 자녀
는 9천2백16명(2004년 통계청 추정치)▲혼혈청소년,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1만명(2005년 펄
벅재단한국지부 추정) ▲탈북 청소년 (9-18세) 5백86명(2004년통일부 자료)▲미인가 복지시설
및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은 27만6천명(2004년 보건사회연구원 추정치)▲비인가 대안학교 및
비정규 교육기관 재학생은 관련자료 부재로 추청도 안되고 있음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및 비
행,보호시설 퇴소청소년은 3만2천1백95명(2003년 법무부자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우울/자살
위험 청소년,성매매,성폭력,약물 등 일탈청소년은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고 판단합니다. 다른 부처나 타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가 중
심이 돼 관련 통계를 새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
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배정이 될 수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