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원진의원실-20141013]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무원 77.3q 경징계에 그쳐
의원실
2014-10-13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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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제 2의원회관 1018호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무원 77.3가 경징계에 그쳐
- 최근 5년간 중징계 1,673명, 견책·경고 등 경징계 6,015명
- 경찰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위한 도구로 변질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2014.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출입, 접촉 금지 지침을 어기고 룸살롱을 출입·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1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 김모 경감 등 9명에 대해서만 견책·감봉 조치, 박모 총경 등 8명은 유흥업소에 출입·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내부지침이 마련되기 전이거나 2년의 징계시효가 넘었다며 징계대상에서 제외
(사례2) 2014.8월 경기지방경찰청 광명서 권모 경위는 검거한 50대 절도미수범을 놓치고도 보고누락, 은폐시도, 사건묵살 등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 권모 경위 정직 3개월, 같은 순찰조 정모 순경 감봉 3개월, 수색지원·상부 보고 누락 경찰관 2명 견책, 순찰팀장 견책, 지구대장 및 광명서 생활안전과장 서면 경고, 광명서장 구두 경고 조치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음에도 관련자 상당수 경징계 조치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84명으로 이 중 1,673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4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69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경징계율이 무려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불문경고 포함)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경찰병원으로 100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주 90.5, 중앙경찰학교 87.5, 울산 86.7, 경북 86.4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으로 이 중 41.8가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국회의원 조 원 진 (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무원 77.3가 경징계에 그쳐
- 최근 5년간 중징계 1,673명, 견책·경고 등 경징계 6,015명
- 경찰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위한 도구로 변질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2014.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출입, 접촉 금지 지침을 어기고 룸살롱을 출입·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17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
→ 김모 경감 등 9명에 대해서만 견책·감봉 조치, 박모 총경 등 8명은 유흥업소에 출입·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있지만 내부지침이 마련되기 전이거나 2년의 징계시효가 넘었다며 징계대상에서 제외
(사례2) 2014.8월 경기지방경찰청 광명서 권모 경위는 검거한 50대 절도미수범을 놓치고도 보고누락, 은폐시도, 사건묵살 등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 권모 경위 정직 3개월, 같은 순찰조 정모 순경 감봉 3개월, 수색지원·상부 보고 누락 경찰관 2명 견책, 순찰팀장 견책, 지구대장 및 광명서 생활안전과장 서면 경고, 광명서장 구두 경고 조치 등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음에도 관련자 상당수 경징계 조치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84명으로 이 중 1,673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4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69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경징계율이 무려 7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불문경고 포함)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한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경찰병원으로 100에 달했고, 다음으로 제주 90.5, 중앙경찰학교 87.5, 울산 86.7, 경북 86.4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으로 이 중 41.8가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