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피감기관: 건설교통부] 05. 9. 22(목)
소양강댐 정말 안전한가? 홍수대책 서둘러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57.9%, 춘천시민 60.9%
“소양강댐 안전 우려”
기상이변 → 소양강댐 안전 위협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 →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
군구 대부분 침수 → 소양강댐 안전성 확보 (보조여수로 설치) → 댐 하류 홍수대책
기상이변으로 소양강댐 안전 위협
○ 기상이변
-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 강릉지역에는 하루에만 871mm의 기록적인폭우가
내렸다
●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
● 과거 10년간 발생한 재산피해의 75%
○ 감사원, 루사 때 강릉에 내린 폭우가 각 댐의 상류에 재현될 경우 붕괴 위험이 높다
○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등 19개의 댐이 집중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
려한 안전 허용수위를 초과한다
○ 한강권역 댐의 비상대처계획(EAP)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시 강원도 및 수도권 47
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 소양강댐은 이미 두차례(1984, 19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 발생 → 댐 하류
침수피해, 제방안전 위협(파이핑 현상)
- 소양강댐 홍수 범람(댐 붕괴)
● 자갈과 모래로 만든 소양강댐(필댐)은 물이 넘치면 곧바로 무너진다
- 강원도 및 수도권 47개 시·군·구 대부분 침수
● 서울시 25개구 전체, 인천시 3개구(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16개 시·군(성남시, 안
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파
주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3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춘천시는 2시간 57분만에 거의 침수되고, 의암댐은 2시간 58분만
에, 청평댐 5시간 9분, 팔당댐은 8시간 47분만에, 한강 인도교를 중심으로 한 서울은 14시간 22
분만에 최고 홍수위가 되는 것으로 예측
댐 붕괴이후 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국민불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
으나,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유사시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된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축소·은폐
○ 소양강댐 안전성 확보 →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 총사업비: 1,603억원
- 사업기간: 2003. 4 ~ 2006. 12
○ 여수로 터널공사는 차량이나 철도가 통과하는 일반 터널공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 초당 6,700톤의 물이 여수로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 작용 → 고도의 안전성 요구(전문가
의견)
- 초당 방류량이 3,350톤일 때 최대유속 38.8m/s로 예측
※ 태풍의 풍속은 17m/s 이상
방류한 물이 태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수로 터널을 통과하므로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 낙반사고 규모축소
- 1차사고 2005. 3. 27, 2차사고 2005. 4. 13.
- 수공(감리업무 수행) 의견: 낙반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 낙반 규모 1,790㎥(1차: 290+2차: 1,500), but 대외 발표 150㎥(1차: 50+2차:100)
- 수자원공사의 경우 `00년 이후 처음 발생 → 기술의 발달, 대부분 예방 가능
낙반량이 어마어마하므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 설계·시공사인 삼성물산(주)의 지질조사 부실
-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 2차 낙반사고 → 1차 낙반사고 발생 후 터널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낙반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파쇄대가 발달해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공사강행
○ 사고(1차:3.27, 2차:4.13) 은폐
- 지난 5월 27일 본의원의 보조여수로 공사현장 시찰시 보고 안함
- 하경ENG(주) 용역결과보고서, 일본인 기술자 3인 자문결과 시공사 미제출
○ 수공 관리·감독 소홀
- 수공이 감리업무 수행
소양강댐 하류 홍수대책 “위험천만”
○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목적 : 항구적인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
○ 치수능력 증대
- 보조여수로 설치 → 기존여수로 방류능력 보완 → 댐 안전성 확보
○ 방류량 증대
- 치수능력 증대사업 후 방류량 최대 315% 증가
● 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
- 댐 하류 홍수대책 부실
● 댐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에도 댐 안전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댐 하류 하천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등에 의거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 계획홍수량 규모(50 ~ 200년 빈도)로 결정
○ 소양강댐(중앙차수벽형 사력댐)
- 이미 두차례(1984, 19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 발생 → 댐 하류 침수피해, 제
방 안전위협(파이핑 현상)
- 보조여수로 설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