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3]국토부 부산지방청, 법 위반하며 중소기업 제품 외면
의원실
2014-10-13 1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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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지방청, 법 위반하며 중소기업 제품 외면
부산청·원주청 등 일부 지방청에 위법 집중 … 감사원 감사 필요
아스팔트, 가드레일 등 중소기업 제품을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관급 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일부 지방청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고 부산청 등에 위반 사실이 집중돼,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장기계속공사 공사용 자재 의무 이행 내역’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발주청인 장기계속공사는 중소기업청이 지정 고시하는 공사용 자재를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하청 생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9년 11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 공사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구매할 경우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부산청 317억원 자재 구매 절차 ‘법률 위반’
부산청은 거제∼마산2공구 등 9개 공구에서 317억원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매촉진법)을 위반했다.
공구별로 보면, ▲거제∼마산2(142억원 위반. 69.3 위반율) ▲구미산단2(13억원. 40.8) ▲거제∼마산3(66억원. 39.6) ▲영천∼삼창(20억원. 17.1) ▲구포∼생곡(30억원. 16.4) ▲고성죽계∼마산진전2(18억원. 9.7) ▲귀곡∼행암(16억원. 9.5) ▲의령∼정곡(4억원. 9.4) ▲기계∼안동4(8억원. 7.4) 등이다.
위반율이 69.3로 가장 높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거제∼마산2공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880일간 국도를 건설하는 장기 공사인데,
부산청은 직접 구매해야 하는 26개 품목 중 레미콘 등 5개 품목 73억원은 직접 구매했으나, 아스콘 90억원과 가드레일 13억원 등 총 21개 품목 142억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 총 215억원 가운데 구매 의무 위반률은 69.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부산청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발주 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이동 등 관리감독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만 직접구매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어, 부산청 답변은 신뢰받기 어렵다.
부산청 외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개 공구 40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개 공구 14억원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중인 장기계속 공사의 직접구매 의무 위반 총 금액은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방국토교통청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2개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국토부가 법률을 위반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특히 대전청과 익산청은 법률 준수 상태가 양호한 반면, 부산청과 원주청은 특히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에 부산청과 원주청의 공사용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사실이 없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산청 도로공사 9개 공구 직접구매 위반 현황, 거제∼마산2공구 국도건설공사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위반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부산청·원주청 등 일부 지방청에 위법 집중 … 감사원 감사 필요
아스팔트, 가드레일 등 중소기업 제품을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관급 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일부 지방청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고 부산청 등에 위반 사실이 집중돼,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장기계속공사 공사용 자재 의무 이행 내역’을 분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이 발주청인 장기계속공사는 중소기업청이 지정 고시하는 공사용 자재를 발주청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하청 생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9년 11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 공사의 경우는 20억원 이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자재를 구매할 경우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부산청 317억원 자재 구매 절차 ‘법률 위반’
부산청은 거제∼마산2공구 등 9개 공구에서 317억원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매촉진법)을 위반했다.
공구별로 보면, ▲거제∼마산2(142억원 위반. 69.3 위반율) ▲구미산단2(13억원. 40.8) ▲거제∼마산3(66억원. 39.6) ▲영천∼삼창(20억원. 17.1) ▲구포∼생곡(30억원. 16.4) ▲고성죽계∼마산진전2(18억원. 9.7) ▲귀곡∼행암(16억원. 9.5) ▲의령∼정곡(4억원. 9.4) ▲기계∼안동4(8억원. 7.4) 등이다.
위반율이 69.3로 가장 높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거제∼마산2공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880일간 국도를 건설하는 장기 공사인데,
부산청은 직접 구매해야 하는 26개 품목 중 레미콘 등 5개 품목 73억원은 직접 구매했으나, 아스콘 90억원과 가드레일 13억원 등 총 21개 품목 142억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 총 215억원 가운데 구매 의무 위반률은 69.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부산청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발주 시 자재의 인수, 보관 및 이동 등 관리감독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만 직접구매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대전청 등 다른 지방청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구매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어, 부산청 답변은 신뢰받기 어렵다.
부산청 외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개 공구 40억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개 공구 14억원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중인 장기계속 공사의 직접구매 의무 위반 총 금액은 68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방국토교통청 가운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2개 지방청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국토부가 법률을 위반하여 구매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특히 대전청과 익산청은 법률 준수 상태가 양호한 반면, 부산청과 원주청은 특히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에 부산청과 원주청의 공사용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여,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사실이 없는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부산청 도로공사 9개 공구 직접구매 위반 현황, 거제∼마산2공구 국도건설공사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위반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