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3]생활도로구역 지정 3년 반 동안 66건에 불과,
생활도로구역 지정 3년 반 동안 66건에 불과, 광주, 대전은 0건

- 시행 3년 반이 넘도록 전국에 66개소 지정에 불과‥광주, 대전은 “0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생활도로구역 지정 실적 미흡을 지적하며, 확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3년 반이 넘도록 전국에 66개소밖에 지정되지 않고 있다. 

<시․도별 생활도로구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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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은 “전체적으로 생활도로 지정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그리고 광주나 대전의 경우 한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다.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도로구역은 경찰청에서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구역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정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생활도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생활도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승용 의원은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세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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