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13]지하철 범죄는 갈수록 증가, 경찰은 속수무책
지하철 범죄는 갈수록 증가, 경찰은 속수무책

- 지하철경찰대 범죄 검거율이 2010년에는 91.4퍼센트였는데 2013년에는 67.44퍼센트, 올해는 7월 현재 63.8퍼센트로 갈수록 낮아

- 순찰인력 부족 심각, 서울 45명, 경기도 15명, 대구 7명, 인천 6명, 부산 5명, 광주와 대전은 1명에 불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하루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1,505건에 달하고, 이 중 51퍼센트인 5,911건이 성폭력 범죄였으며, 강·절도 3,114건, 기타 2,48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와 고발이 저조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하철 범죄를 막기 위해 1987년 서울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지방청에 ‘지하철경찰대’를 창설했다.

지하철경찰대는 범죄 현장이나 범죄자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범죄의 특성상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하철에 상주 인력을 두자는 취지였는데 설립 취지와 달리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찰의 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경찰대 범죄 검거율이 2010년에는 91.4퍼센트였는데 2013년에는 67.44퍼센트, 올해는 7월 현재 63.8퍼센트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주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순찰방식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지하철경찰대는 2∼3인이 한 조를 이뤄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순찰을 하는 유동순찰 방식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뿐 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지하철 범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출동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지하철 경찰대는 한 근무조가 수십 개 역을 담당하다보니 신속성이 떨어져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순찰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하철 경찰대 순찰 인원이 80명에 불과하다.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신분당선, 분당선, 국철의 일부 구간을 순찰하는 서울 지하철경찰대 인원은 45명, 경기도는 15명, 대구 7명, 인천 6명, 부산 5명인데, 광주와 대전은 1명에 불과하다.

주승용 의원은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 인력 보강과 유동 순찰방식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의 범죄 검거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지하철을 안심하고 탈 수 없다. 만원 지하철에서 생계 현장으로 출퇴근하느라 피곤에 지친 서민들이 범죄만이라도 걱정하지 않도록 지하철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지하철 순찰대 분포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