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청소년위원회3]매스미디어 통합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에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범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으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
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방송법, 영화진흥법,출판및 인쇄진흥법,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등이 있고 심의 방식은 일반적 심의방식과 포괄적 심의방식을 갖고 있습
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도 그렇지만 위성방송, 이른바 휴대폰에 의한 방송시대(위성 DMB,지상
파 DMB)가 열리면서 매체융합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매체융합현상을 각 개별법이 제대로 담
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의시스템을 갖고는 매체융합시대를 맞이하여 효과적인 심의나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더 늦기전에 매체융합시대에 맞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기준을 통일시키
고 매체별 심의기구를 청소년위원회 관련기관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
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매체별 심의기구에 청소년위원회 추천인사를 참여시키
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심의대책일 마련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차제에 각 매체별 육성법은 관련 부처에 놔두고 각 법에 분산돼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
기능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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