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성
계에서는 나름대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가 대검찰청 제공으로 제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접수 및 기소현황을 보면 기소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매매위반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 2건에 42명이 접수됐는데 전혀 기소
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강간의 경우도 2백56건이 접수됐는데 공판과 약식 등 기소건이 87건과 16건으로 기소
율은 40%에 불과합니다. 비록 성인(성인 강간과 추행죄의 경우 기소율은 2005년도 동기간에
35.8% 임)과 비교하여 기소율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본 위원 판단에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그 치명성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기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가 특단의 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
다.
반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의 경우, 2백36건의 접수돼 공판 1백52건, 약식
15건으로 기소율이 70.7%에 이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나라당은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에 의한 감시제도를 골자로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청소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프로그램 가
동후(4년 경과됐음)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
고 봅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자 8천5백36건중 재범률은 0.6%에 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상공개 프로그램이 청소년위원회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
변 바랍니다.
신상공개대상자 중 5차부터 8차까지의 경우 공무원 58명중 31명이 교육분야 종사자라는 통계
를 보면서 본 위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부터 지방교육행정공무원까지
망라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교사 등 교육분야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교직등 청소년 관련 분야에 봉직하지 못하도
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청소년위원회가 마련중인 5년간의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중인 부적격교사대책과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그 경과를 밝혀주
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기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