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92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기술지주회사 출자 증여세 면제!
[박명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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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3일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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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창출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및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어려워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17개 출연연 공동참여) 이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비롯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수십개의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나 일반연구기관에서도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육성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 기회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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